관세청 종합상담센타는 국내에서 A/S를 위해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되는 물품이라 할지라도 과세를 하게 된다고 밝히고, 다만,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근거하여 감면을 해주는 경우가 일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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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관세법 제101조에 해당되어 왕복운송료와 수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는 관세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9조, 동법시행규칙 제56조에 해당되며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물품의 재수입시 동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고, 미국으로 관련물품을 보낼 때 수출신고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미국에서 관련물품을 수리한 후 수리비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가지고 계셔야 추후 재수입시 신속하게 통관절차를 이행할수 있다고 했다.
★ 물품의 수출 및 수입시 아래의 절차를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①최초 물품 수출시 수출신고절차를 이행하십시오(관세사무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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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수리비영수증을 받으십시오(재수입시 과세의 근거로서 영수증이 없을 경우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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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물품 재수입시 수출신고필증, 수리비영수증을 첨부하여 관세법 제101조 감면을 신청하십시오
(실무적인 절차는 관세사무소에서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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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세관에서 심사 및 검사가 끝난 후 관련 세금을 납부하시면 물품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