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후 재수입되는 품목에 대한 과세여부 

2005.04.19 14:53:46

미국에서 A/S 후 재수입되는 카메라와 렌즈는 과세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우리나라와 미국간 왕복운송료와 수리비만 과세하게 된다.

관세청 종합상담센타는 국내에서 A/S를 위해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되는 물품이라 할지라도 과세를 하게 된다고 밝히고, 다만,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근거하여 감면을 해주는 경우가 일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관세법 제101조에 해당되어 왕복운송료와 수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는  관세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9조, 동법시행규칙 제56조에 해당되며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물품의 재수입시 동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고, 미국으로 관련물품을 보낼 때 수출신고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미국에서 관련물품을 수리한 후 수리비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가지고 계셔야 추후 재수입시 신속하게 통관절차를 이행할수 있다고 했다.

★ 물품의 수출 및 수입시 아래의 절차를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①최초 물품 수출시 수출신고절차를 이행하십시오(관세사무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②수리비영수증을 받으십시오(재수입시 과세의 근거로서 영수증이 없을 경우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③물품 재수입시 수출신고필증, 수리비영수증을 첨부하여 관세법 제101조 감면을 신청하십시오
(실무적인 절차는 관세사무소에서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④세관에서 심사 및 검사가 끝난 후 관련 세금을 납부하시면 물품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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