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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건교부는「주택거래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자체와 함께 ’04.3월~’05.2월까지 위반혐의자 약 350여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시행중이라고 했다.
해당 지자체에서 기준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건수를 대상으로 소명자료 제출 등 1차 조사를 시행(3.11~4.16)하였으며, 4.18일~4.22일까지는 건교부를 중심으로 편성된 정부합동 조사반에서 관련자 소환 등 정밀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정부합동 조사반은 건교부 주택정책과장을 반장으로 하여, 건교부․지자체․감정원 등 총 14인으로 구성되며, 신고지역인 6개 지자체(서초구 제외, ’05.3.28 지정)를 대상으로 일괄적인 집중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합동조사가 마무리되면,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4월말경 국세청에 관련자 명단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