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요르단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2005.04.13 11:05:04


양국간 경제교류 활성화 위한 기반 조성 평가

2004년 7월 요르단 압둘라 국왕이 한국에 방문할 당시 체결한 한-요르단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올해 3월 28일 정식 발효됐다.

코트라는 지난 11일에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총 29개 조항으로 이루져 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소득은 지점 등 고정사업장을 통해 발생한 경우에만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하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로얄티에 대해서는 10% 이하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며 (보험)연금은 일방 체약국에서만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타 내.외국인간 차별금지, 과세분쟁 발생시 상호합의, 과세자료의 정보교환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정보교환 규정도 두고 있다.

이 협약의 발효로 요르단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우리 업체들은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에 대한 이중과세부담에서 벗어나 요르단의 고정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요르단 정부에만 세금 납부하면 된다.

한편, 한-요르단 투자보장협정은 2004년12월25일 이미 발효돼 투자에 따른 자유로운 과실송금,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받고 있다. 더불어 이번 협정체결로 이중과세도 방지돼 양국간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요르단은 미국, EU, 아랍, 싱가포르 등 주요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이미 체결했고 자유무역지대도 다수 운영하고 있어 무역 및 투자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또한 최근 요르단이 이라크 우회수출 기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만큼, 요르단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우리 업체들은 이번 협정체결을 계기로 본격 사업성 검토에 착수하기를 기대한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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