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참깨 밀수조직 검거 

2005.04.11 17:02:42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진헌)은 ‘05년 3월 30일 시가 1억 2천만원 상당의 중국산 참깨 28톤을 밀수입한 S사 대표 류모씨(41.서울 양천구 목동) 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최모씨(46,인천시 계양구 임학동)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도주 중인 윤모씨(56)를 지명수배했다.

                       
           

 

       
           

 

       


류씨 등은 참깨를 밀수입하기로 상호 모의하여 구입책, 자금책, 통관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세율이 낮은 들깨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참깨를 밀수입하기로 작정하고 콘테이너의 뒤쪽에는 참깨를, 앞쪽에는 들깨를 적입하여 뒤쪽의 참깨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속칭 커텐치기수법)으로 참깨를 밀수입하려다 적발되어 검거된 것이다.

세관조사결과 이들 조직밀수단은 사전에 동행하여 중국을 방문하는 등 밀수품의 구입에서, 운송, 통관에 이르기까지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세관에 따르면 들깨는 관세율이 40%인 반면, 참깨는 관세율이 630%로 세율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세율차이를 노린 밀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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