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관련 검찰 조사 결과 

2005.04.07 15:54:46

한국하이네트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한 건에 대해서는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공정공시를 통해서 밝혔다.
                       
           

 

       
           

 

       

이번 벌금부과내용은 지난 2004년12월31일 공시를 통해서 밝힌내용으로 지난 2000년 부터 2002년에 걸쳐 가공매출/매입을 통해 50억여원의(매출 2,712,282,300원, 매입 2,631,702,600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혐의와  소프트뱅크커머스와 관련한 2002년도 거래분 17,536,155,000원(매출 8,897,655,000원, 매입 8,638,500,000원)에 대한 거래사실 진위 여부에 대한 내용이다.

진위파악을 위해서 구로세무서가 서울남부지방 검찰청에 고발 및 조사의뢰한 사건으로 소프트뱅크커머스에 대하여는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밝힌것이다.

이에 한국하이네트는 검찰의 벌금조치에 대해서 납부하고, 소프트뱅크커머스와 관련하여 무혐의 판정을 받았으므로 소프트뱅크커머스 관련하여 이미 납부한 가산세 324,807,60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국세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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