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 1,957명에게 세금포인트 통보 

2005.04.07 15:25:40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정민)은 성실한 납세자들이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도록 납세담보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세금포인트 1,000점이상자 1,957명에게 등기우편으로 4월 6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1,000점이상 납세자는 1,957명으로 2004년(1,263명) 보다 54.9% 증가한것이다.

세금포인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법으로는 포인트가 1,000점이상이 되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 전화또는팩스로 납세증명등 민원증명을 발급 의뢰하여 직접 택배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수 있다.

또한 포인트가 100점이상인 경우는 연간 2억원 한도로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시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광주청은 1,000점이상 납세자 1,957명에게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하고  1점이상 되는 모든 납세자는 홈택스서비스(HTS)를 이용하여 상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매체팀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