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고액관세납세자 우대합니다. 

2005.04.07 11:13:09

성실하면서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국가재정수입에 기여한 공이 있으므로 기업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우대가 필요를 인식하고, ‘납세자 없이는 징수기관 없다’는 정신에 따라 우수고객 확보차원에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부여한다.
                       
           

 

       
           

 

       
   
관세청 심사정책국은 『성실고액 관세납세자』로 선정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필요하며 ▶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과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 ▶ 관세청이 운영하는 납세성실도 80점 이상인 업체 ▶ 전년도 납부세액이 500억원이상 조세를 납부하는 업체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일 경우 이들 업체중 민간위원 3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성실고액 관세납세자 선정위원회』(위원장 :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에서 선정한다고 밝혔다.

『성실고액 관세납세자』로 선정되면 1년동안 각종 우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우선 성실고액 관세납세자로 선정된 업체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1년간 수입건별 세무조사를 면제받아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폭적인 신용담보액 증액의 혜택을 받는다.
신용담보제도는 수입업체의 비용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관세의 납부에 지장이 없는 업체에 대하여 전년도 납부액 기준 일정한도액만큼 담보를 생략해 주는 제도로써, 일반납세자의 경우는 동 담보생략한도액이 전년도 납부액 기준 20~45일분이나 『성실고액 관세납세자』에 대하여는 30일분에서 최고 70일분(월별납부 대상업체)의 신용담보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여행자사전정보시스템(APIS) 선별대상 생략, 감면물품 등 사후관리대상 선별생략,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및 표창 우선추천 등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된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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