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 <img src=/data/image/hot12.gif border=0 height=13 width=31>

2005.04.06 16:08:57

한국전자거래진흥원 표준개발팀은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오는 10일까지 사업공고를 발표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관련업체의 참여신청을 오는 17일까지 인터넷홈페이지(http://certi.remko.or.kr)를 통해 받게 된다.
이후 오는 20일 인증위원회를 심사를 받아 위원회를 통해서 인증마크를 부여하게 된다.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은 “e비즈니스 상호운용성 마크”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으로 인정하고, 표준에 적합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것을 인증하게 된다.

거래진흥원은 전자거래기본법 제 22조 7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 KEC(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의 사무국으로써 전자거래에 쓰이는 전자문서의 표준화 추진하고 있다.

강동완 기자
web@taxtimes.co.kr





뉴스매체팀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