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사전안내제도 운영시행예정.

2005.04.01 15:04:04

관세청은 『관세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사전안내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도입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그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불편함이나 문제점을 발굴하여 향후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사전안내 제도란 ?  법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이 수반되는 업무에 대하여 세관장이 의무이행 만료 15일전에 이행방법 및 기한 등을 문서 또는 이메일로 미리 안내하는 제도이다.

사전안내제도의 대상으로는 △ 법령이 정하는 절차의 이행 또는 신고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이 수반되는 업무 △ 관세납부기간 등 일정기간 경과시 불이익이 따르는 업무 △ 일정기간 내에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불이익 수반업무 △ 보세구역 설영특허기간 갱신 등 신청기간 경과시 불이익이 수반되는 업무 등이다.

세관장은 사전안내제도의 고지의무를 가지고 사전안내 대상 업무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기간(기한) 등이 경과될 경우 수출입업자 등이 불이익 처분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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