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법인카드제와 법인카드 실명제 시행  

2005.04.01 10:12:38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뉴스와이어 보도자료를 통해서 유흥업소 등에서 거래를 제한하는 클린법인카드제를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클린카드는 단란주점, 룸싸롱, 카페, 나이트클럽, 노래방, 안마시술소, 미용원 등 특정업종의 가맹점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카드로 제한업종으로 분류된 특정업소에서 사용하면 ‘거래제한업종임’이라는 거절메시지가 표시된다.

클린카드제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출연 연구원으로서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도입되었다.

4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됨에 따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각 부서의 법인카드는 3월 31일 까지 모두 회수 조치하였다.  또한 클린카드제도 시행과 함께 법인카드 실명제를 실시하여 개인의 업무추진비 이용 내역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더욱 용이하게 할 예정이다.

탁기수 회계과장은 “클린카드제도와 법인카드 실명제를 통해 연구원 법인카드 사용이 더욱 투명하게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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