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일화), 가짜상품(짝퉁) 국제밀수조직 검거

2005.03.30 13:38:48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진헌)은 22일 액면가 4억2천4백만엔(한화 약 44억원) 상당의 일화 1만엔권 위조지폐와 위조상품 등을 밀수입한 모 여행사 간부 차모씨(41.서울 강서구 개화동)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세관은 또 이모씨(47.서울 강서구 등촌동)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일본인을  쫓고 있다.

                       
           

 

       
           

 

       


차씨 등은 2004년 8월 유령회사 명의로 수출한 중고의류가 일본에서 이상없이 통관되자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일본인이 국내에 제조의뢰한 위폐와 2만7천여점(진정상품 시가 120억원)의 ‘짝퉁 물품’을 일본에 보냈으나 통관이 되지 않자 다시 국내로 반입하려다 4개월여간을 추적한 세관에 덜미가 잡혔다.

세관조사결과 이들 조직밀수단은 일본인이 포함된 화주, 국내통관 및 운송담당, 일본국에서의 통관 및 배송담당 등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고 2회에 걸쳐 예행연습을 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본부세관은 가짜물품의 일본행 수출라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에 있으며, 물품의 출처, 위폐 제조업체 등에 대하여도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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