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업체의 관세관련 업무수행 지원 

2005.03.30 13:18:01

관세청, 『관세아카데미』개최

관세청은 최근 세무조사를 통한 관세추징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관세청의 조사능력 확충하고 불성실하게 납세한 부분에 대해 조세정의와 형평차원에서 그 부족분을 사후에 정확하게 조사하여 추징과 예방을 위한 관세아카데미를 개최했다.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30일 서울본부세관 대강당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약 200개 수출입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① 수입물품의 세율을 결정하는 품목분류 방법 ② 수입신고시 과세가격 산출방법 ③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액 산정방법 등에 대해, 관세청 전문가들이 5시간에 걸쳐 소상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것이다.

또한, 관세 추징액의 98%가 품목분류ㆍ관세평가ㆍ환급 등 3개부분에서 이루어진 오류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아카데미의 중점을 이들 3가지에 두었다.

종합심사과는 관세행정 동향에 대한 안내와, 정확한 납세신고에 필요한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 등이 실제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이러한 교육기회를 보다 확대하여 수출입업체의 관세업무 종사자들이 전문성을 한층 제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관세아카데미 구성과목 : 관세행정환경과 자율심사제도, 관세평가이론, 관세평가사례, 품목분류 원칙과 사례, 관세환급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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