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기준시가 고시에 납세자 이견 최대한 반영 

2005.03.29 23:40:23


국세청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과세기준이 되는 아파트 등의 평가에 납세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14일부터 아파트 등의 기준시가 예정가액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의가 있는 납세자로부터 23일까지「공동주택 기준시가 의견제출서」를 제출받았으며, 이를 검토·반영하여 4월 30일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기준시가 고시후에도 고시가액에 이의가 있으면 5월중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고시 근거서류와 납세자가 제출한 재조사 청구서 등을 함께 검토하여 고시가액을 재조사한 후, 검토결과를 납세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기준시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광정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가 국민의 불편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재산평가과정에서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은 물론, 모의과세 시행 등을 통해 민원소지를 사전에 없애는 등 납세자의 입장에 서서 모든 조치를 취하는 열린 세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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