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부담하는 현행 법정준조세는 조세에 비해 종목과 세율의 신설·변경과 국회의 사후통제가 느슨하여 정부부처에서 국책사업 등의 재원조달수단으로 여전히 선호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의 법정준조세 부담사례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서 법정준조세는 부과율 산정기준이 모호하고 사용내역이 불투명하며, 유사한 목적으로 중복 부과되어 기업규제와 함께 기업의욕을 저하시키는 핵심요인으로 기업경영에 애로가 되고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부담금, 출연금 등 법정준조세는 공익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특별행위자로부터 부과·징수함으로써 재정수입의 충당, 사회적 비용행위 유발행위의 억제, 바람직한 행위 유도 등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수익자부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은 부과대상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행정제재금은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 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의 유도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따라서 기업의 실질적인 준조세 부담을 줄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불합리한 법정준조세 부담사례를 토대로 유사·중복적인 부담금의 통·폐합, 합리적인 부과기준 마련 등 법정준조세의 정비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를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