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기업 외부감사인 의무교체제도의 문제점 지적 <전문>

2005.03.19 09:42:30


대한상의, 보도자료 전문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민간국제경제기구인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회장 박용성)는 16일 '외부감사인 의무교체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기업 외부감사인에 대한 교체를 의무화 하는 것(외부감사인 의무교체제도; compulsory audit firm rotation)은 감사인의 독립성 문제를 치유하는데 있어 "잘못된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부감사인 의무교체제도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오는 2006년부터 적용된다.

최근 일부 우량기업의 실패사례를 비추어 볼때, 기업재무제표에 대한 정확도와 신빙성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다. 비록 근본적인 책임은 재무제표를 준비했던 경영진과 이사회측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미시적으로 접근하면 외부감사와 감사인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에서는 외부감사인에 대한 교체를 의무화함으로써 외부감사제도가 강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ICC 금융보험서비스 위원회는 이러한 제도가 기업, 투자가, 회계법인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ICC 금융보험서비스 위원장(중국계 투자기업인 First Eastern Investment Group의 Victor Chu 회장)은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외부감사인 의무교체제도는 기업의 입장에서 이사회, 주주,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이들의 권리와 자율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로인해 감사비용 증가와 부수적인 문제점을 수반할 것"이라면서 "회계감사때마다 새로운 입찰절차 도입과 신규 구성된 회계팀은 주요보고사항을 발빠르게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CC의 이번 보고서는 금융서비스의 사용자, 공급자, 중개인을 포함, 전세계적 관점에서 업계의 관심사인 외부감사인 교체 의무화 문제를 다루었으며 이중 '회계감사의 질'이 가장 주의해야할 사항의 하나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글로벌금융서비스기업인 Deloitte Touche Tohmatsu의 William G. Parrett 회장은 "회계감사의 효율성은 고객인 해당기업의 경영, 거래실적, 기타 여러가지 세부사항 등에 대해 오랜기간 쌓아온 경험과 축적된 정보가  얼마나 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외부감사인 의무교체제도로 인해 이러한 노하우 축적을 저해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회계감사의 질적 저하라는 역효과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부감사인 의무교체제의 효과가 거의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이 제도를 채택하거나 채택을 고려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외부감사인 의무교체제도로 인해 회계감사서비스 시장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ICC 카타우이(Cattaui) 사무총장은 "이 제도는 회계감사 시장확대 효과를 가져다 주지 않으며 최근 연구에 의하면 오히려 몇몇 대형회계법인에게 편중되는 결과만 증가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일축했다.

카타우이 ICC 사무총장은 "시장의 수요에 의해 외부감사인제도 활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기업은 자신이 원하는 감사인과 회계법인을 재입찰 할 수 있다. 만일 의무순환 회계감사제도로 인해 선택가능한 회계법인이 편중되거나 제한되어 있다면 기업으로서는 적격한 회계법인 선택에 있어 어려움에 직면하는 등 부수적인 문제점을 떠안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ICC는 또한 외부회계감사 의무교체 법안은 감사인으로 하여금 보상결여 등으로 회계감사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와 관련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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