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전국최초로 사전심의 거친 후 세금부과

2005.03.19 09:35:18


강남구는 전국 최초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적법 여부를 사전 심의 후 세금부과하기로 하였다. 그동안은 지방세 과세시 담당공무원이 바로 과세처분을 하거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담당공무원이 과세적부가 분명치 않은 건에 대하여는 감사 등을 의식하여 다소 무리하게 과세하는 경향이 있어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과세처분 또는 과세예고 통지전에 외부전문가(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적법여부를 사전에 검토·심사하여 과세여부를 결정하면 담당공무원은 이에 따라 과세처분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한다.

강남구는 과세전 자문대상이 년간 100여건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번 외부전문가에 의한 지방세 과세전 사전자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확한 과세로 업무효율증대 및 신뢰도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강남구는 깨끗한 강남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처분에 대하여 사전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사전자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 115건 220억원을 지방세감면위원회의 사전자문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단 한건의 착오감면도 없었으며, 자문위원의 선정에 있어서도 혹시라도 자문위원과 납세자가 결탁을 우려하여 총129명(공인회계사 74명, 세무사55명)외부전문가를 인력풀로하여 자문1일전 무작위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선정하고 있다.

또한 강남구는 지방세 비과세·감면물건에 대하여 1년에 2회씩 담당공무원이 현장 출장 방문하여 적정사용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 담당공무원과 납세자간의 접촉에 따른 비리개연성을 사전에 차단코자 현장확인업무를 공무원이 하지 않고 민간에 아웃소싱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모범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로써 강남구는 지방세 과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에 이르기 까지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서 한층 투명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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