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선납하면 세금할인 받습니다.

2005.03.19 09:33:45


강남구청 세무2과는 2005년도 자동차세액 전체를 3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년간 자동차세액의 7.5% 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고 납부 방법은 유선 또는 방문하여 신고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거나 강남구청 홈페이지 지방세인터넷납부(www.gangnam.go.kr) 또는 서울시지방세인터넷 납부시스템 http://etax.seoul.go.kr 에서 인터넷으로 직접 신고납부 할 수 있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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