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도 수익사업하면 법인세 신고해야

2005.03.18 23:27:36

공익법인도 제조업을 하거나 부동산 처분수입이 발생하는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국정브리핑 뉴스를 통해서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공익법인은 ▲제조업, 도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하거나, ▲이자·배당소득, ▲주식·신주인수권·출자지분 양도수입, ▲부동산 등 고정자산 처분수입, ▲채권 매매익 등이 발생한 공익법인이라고 밝혔다.

이중 작년 12월말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이달말까지 법인세신고를 해야 한다.


자산 30억 이상 공익법인, 세무사 등으로부터 세무확인 받아야

한편,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합한 자산총액이 3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2년마다 출연재산 운용 및 공익사업 운영내역에 대해 3명 이상의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외부세무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고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세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교회나 사찰 등 1인당 출연금액이 전체재산의 5%미만인 공익법인이나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은 제외된다.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이 세무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의 0.07%를 미이행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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