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공동주택기준시가 열람을 오는 23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이나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열람할수 있다고 밝혔다.
기준시가(안) 가액이 부동산시장에서 정상적인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거래될수 있는 매매가능가격에 비추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경우와 가격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아파트등과 가격균형이 맞지 않다고 판단될때 의견을 제출할수 있다.
의견제출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만이 할수 있으며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아파트등과의 균형등을 재조사하고 처리결과를 제출인에게 30일이내 개별통지하게 된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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