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도시 이전을 위한 실무추진단의 업무추진일정이 제시되었다.
건교부 실무추진단은 행정중심도시 시행령입법예고 자료를 통해서 주요일정을 제시하고 계획수립안을 밝혔다.
먼저 난개발·투기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대책 수립하고,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등 부동산안정대책 시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관계기관․지자체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불법 토지 형질변경․투기․위장전입을 통한 건물 신축 등을 지속 단속할예정이다.
또한 오는 5월까지 토지 세목조사, 기초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지정하고, 정부투자기관 중에서 시행자를 지정하게 된다.
오는 6월까지는 행정기관 이전계획의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이전기관·방법·시기·예산등이 포함된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수립한다.
이밖에 2006년 12월까지 건설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기본계획과 부문별·단계별 개발방안이 포함된 개발계획의 수립에 착수하고 2005년 11월까지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건설되도록 도시 개념설계를 현상공모로 실시한다.
오는 9월부터 2007년 3월까지 기본계획·개발계획에 맞추어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토지보상의 일정은 오는 7월까지 예정지역 고시후 사업시행자는 토지·물건조서 작성을 위한 기본조사실시하고, 10월까지 주민설명회 및 보상계획 열람하고 11월까지 감정평가와 12월까지 토지매입 착수하게 된다.
기본계획이후에 2006년 12월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여 건교부장관은 예정지역·주변지역과 그 영향권역에 대해 광역계획권 지정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추진단계 | 주요 사업 |
준비단계 (~’05 상반기) | 특별법 제정(’05.3), 예정지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05.5), 이전계획 수립(’05.6) |
계획단계 (~’07 하반기) | 기본계획·개발계획 수립(’05.6~’06.12), 실시계획 수립(’05.9~’07.3), 용지매입 착수(’05.12), 건설청 설치(’06.1) |
건설단계 (~’11 말) | 부지조성 공사 착공 및 청사 건축 착수 |
이전단계 (’12 이후) | 행정기관의 단계적 이전 및 주민 입주 개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