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관세 사후납부제도 시행

2005.03.17 16:47:02


관세청은 오는 4월1일부터 전국세관에서 여행자 사후납부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자진신고한 여행자중 10만원이하의 세액 납세의무자는 물건을 먼저 찾고 세금은 15일이내에 국고수납은행에 납부방식으로 이미 인천공항세관에서 시범시행중이다.

이로인해서 입국당일 결제수단이 없는 여행자에 대한 세관 재방문 불편 해소하고 검사에서 물품수령까지 이동동선 단축(검사대→현장통관)으로 편의성을 높이게 된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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