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7000만원 상당 공업용 다이아몬드 밀수범 검거

2005.03.17 11:22:12


보따리 상 통해 71회에 걸쳐 밀수입


부산세관(세관장 나경렬)은 11일 석재 절단용 톱에 사용되는 공업용 다이아몬드 1720Kg(시가 약 2억7000만원 상당)을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대구 D다이아몬드사 대표 전모씨(36)을 관세법 및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세관에 따르면 전씨는 중국산 공업용 다이아몬드가 국산보다 저렴한 점을 이용해 중국과 인천항을 오가는 일명 '보따리상'을 통해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71회에 걸쳐 밀수입한 혐의다.

세관조사결과 전씨는 국내에서 구입한 다이아몬드 분말을 '보따리상'을 통해 중극으로 밀수출해 밀수입 대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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