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무역조정지원법」 제정 추진

2005.03.14 23:26:29

- 법제정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 발족 -

산업자원부는 최근 DDA·FTA협상 등 세계시장에서의 자유무역추세가 확산되면서 국내시장 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금년중 국내산업 구조조정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 「무역조정지원법」(가칭)을 제정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3월 14일 (월) 10:30~12:30 서울 프레스클럽에서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무역조정지원법 제정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를 출범, 국내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기로 한것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산자부 이계형(李啓炯) 무역투자실장은 “앞으로  DDA·FTA 추진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기업 또는 근로자에 대한 폭넓은 구조조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이러한 개방을 계기로 우리 국내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체계적인 ‘무역조정 (Trade Adjustment)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민간측 위원들은 DDA·FTA 등의 시장개방 협상에 대비하여 상시적이고 종합적인 구조조정 지원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다만, “동법이 시장개방과정에서 언제나 보상받을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자원부 국제협력과는 “금년중 법안작업 및 입법절차가 완료 되는대로 가능한 내년 초부터 무역조정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며 민관공동위원회는 향후 법안 진행상황을 보아가면서 관계정부부처, 업종별 단체, 기업 등을 추가로 포함하여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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