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사용되는 신분확인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번호 대신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손쉽고 편리하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가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불러주면 가맹점 직원이 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해 잘못된 번호가 입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잘못 입력된 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해당 소비자의 사용내역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카드번호가 13∼19자리의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고 마그네틱선이 있는 카드로, 모든 신용·직불·선불카드, OK캐쉬백카드·LG보너스카드·굿보너스카드 등 적립식 카드, 이동통신사 멤버쉽카드 등이 모두 가능하다.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카드번호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카드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 본인의 사용내역에 포함된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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