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개정법령] 해운기업에 대한 과제제도 국제기준으로..

2005.03.12 08:35:29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재정경제부령 제421호 )

1.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322호, 2004. 12. 31. 공포, 2005. 1. 1.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4호, 2005. 2. 19. 공포ㆍ시행)이 개정되어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를 인정하고 기술유출방지설비 등 환경․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해운기업의 세부요건 및 기술유출방지설비 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비용’의 범위를 확대하고, 면세금지금(免稅金地金)도매업자 승인요건인 매출액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및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확대(안 제6조제9항제5호 신설)
    (1) 대기업의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중 상당 부분은 활용되지 아니하고 있어 그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이들을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제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2)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산입 등 특례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비용’의 범위에 내국인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부상 가액을 포함함.
    (3)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휴면(休眠)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술유출방지설비 및 해외자원개발설비의 범위를 규정(안 제13조제9항ㆍ제10항ㆍ별표 8의3 및 별표 8의4 신설)
    (1)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술유출방지설비 및 해외자원개발설비의 세부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위임함에 따라 그 대상을 정하려는 것임.
    (2) 기술유출방지설비의 범위를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설치된 스마트카드시스템, 생체인식시스템 등 물리적보안장비와 침입차단시스템, 바이러스백신제품 등 정보보호시스템으로 정하고, 해외자원개발설비의 범위를 해상구조물시설, 해상부유시설 등 석유․가스자원개발설비와 시추설비, 파쇄기, 정제로 등 석유․가스외 광물자원개발설비로 정함.
    (3) 핵심기술의 유출로 인한 산업ㆍ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자원개발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대상 해운기업의 요건 규정(안 제46조의3 신설)
    (1)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제도를 도입하고, 대통령령에서 그 적용대상을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자로서 2년 미만으로 용선한 외국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가 당해 사업자가 소유한 선박 등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정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기준선박의 범위 등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연간운항순톤수는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신청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하고, 기준선박의 범위를 당해 기업이 소유한 선박,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 및 2년 이상의 기간으로 용선한 선박으로 정함.
    (3) 과세표준 계산특례제도의 적용대상 해운기업의 요건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것으로 기대됨.

  라. 면세금지금도매업자 승인요건 강화(안 제48조의2제1항)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금지금(免稅金地金)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면세금지금도매업자 승인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면세금지금도매업자 승인요건중 매출액 기준금액을 종전에는 직전 2개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으로 하던 것을 3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3) 위장사업자의 진입을 예방하여 면세금지금 거래질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재정경제부령 제422호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제조ㆍ가공하여 공급한 경우 그 면세농산물 등의 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음식점업자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종전의 103분의 3에서 105분의 5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채소류를 생산하는 농가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데친 채소류에 대하여 면세하고, 그 밖에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제5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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