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거래사범 조사시 소환절차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2005.03.12 08:18:15


관세청은 오는 15일부터 대외거래사범 조사방법을 개선하여 전면시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방법 개선안은 신속하고 간편한 조사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조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시행한다.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출석요구시 참고인 등과 사전협의로 편리한 시간에 출석할 수 있는 『출석예약제』를 도입하고  조사종료시간을 사전에 정하고 그 시간내에 가능한 한 조사를 종료하는 『조사종료시간 명시제』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참고인 등의 궁금증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해 조사결과를 유선 또는 e-mail 등을 통해 참고인에게 통보한다. 이와함께 참고인 등은 본인사정 등을 고려해 인터넷 조사, 방문조사 또는 우편진술 중 하나를 선택해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대상 선정을 위한 결재권자를 상향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참고인 등의 출석을 최소화하는 한편 피조사자가 많은 서울·인천공항·부산·인천세관에 참고인 등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머물수 있는 접견대기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 조사총괄과 담당자는 “ 피조사자의 불편해소로 갈등요인을 사전제거할 수 있으며 세관도 철저한 거증자료 등의 사전준비로 업무처리시간이 단축되는 등 이해당사자 상호간에 유익하게 된다”.고 밝혔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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