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신차로 허위신고하려다 세관에 덜미

2005.03.11 10:59:32

인천세관(세관장 : 박진헌)은 일본에서 독일제 BENZ 중고차를 신차로 둔갑하여 수입신고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Y모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인천세관 수입과는 “최근 중고자동차를 신차로 둔갑시켜 수입․판매함에 따라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난 2월 17일 일선세관에 시달한 관세청의「수입차량 통관 및 심사강화 방안」에 의거 최초로 적발한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수입자 Y모업체는 지난 2월 21일 인천세관에 BENZ S520을 New Passenger Car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수입과 A직원은 관세청에서 시달한 지침에 의거 동 차량의 해외 제조자의 국내 대리인이 아닌 자가 신차를 수입한 점에 착안하여 수입신고가격을 분석한 결과 신차가격의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차대번호를 BENZ Korea에 조회한 바, ‘03년 7월 1일 일본으로 수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행거리가 1만 9천 Km으로 되어 있으며, 차문에 Sun-Viser가 부착되어 있는 등 중고차임을 알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통관을 보류하고 관세법에 의한 허위신고죄 해당여부를 조사중에 있으며, 위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불법통관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검사를 강화하고 차대번호로 차량연식 확인방법 등을 통해 중고차를 신차로 둔갑하여 수입․판매할 수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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