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지방세 체납 압류 차량 인터넷 공매 공고

2005.03.10 23:28:23


서울시청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차량을 국세징수법 제61조 및 제79조 규정에 의하여 매각 처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매대상은 총46대차량으로 14일까지 인터넷 오토마트를 통해서 참여하면 된다.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경쟁입찰방식으로 최고가격 입찰자에게 낙찰되며, 7일이내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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