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 (정세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2179 | 발의연월일 : 2003. 3. 31 발 의 자 : 정세균·정동채 의원 찬 성 자 : 1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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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경제의 상황도 불안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증권시장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건전한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육성을 통해 증권시장의 장단기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인당 8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등을 100분의 60 이상 보유하는 주식간접투자상품에 가입하여 1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장기주식형신탁저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
租稅特例制限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4(장기주식형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장기주식형신탁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저축일 것 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저축 나.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다.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 2. 다음 각목의 주식등(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주식의 경우는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의 주식에 한한다)을 100분의 60 이상 보유하는 저축일 것 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나.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으로 등록된 주식 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라.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운용하는 상품에 편입된 가목 내지 다목의 주식등. 이 경우 당해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조성된 자금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재산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하고, 당해 증권투자신탁재산의 100분의 60 이상을 가목 내지 다목의 주식등에 편입하여 제2항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3. 1인당 저축원금이 제1호각목의 저축을 합하여 8천만원 이하일 것 4.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 이상 저축을 유지할 것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보유비율은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에 대한 보유주식등의 총평가액(각각 매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의 비율로서 매 1년 동안의 평균이 100분의 60 이상인 것을 말하며, 저축설정일부터 2월간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에 미달하거나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의 보유비율을 100분의 60으로 본다. ③거주자가 법 시행일전에 설정된 제1항제1호 각목의 저축에 가입한 경우 법 시행일에 장기주식형신탁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 1년 동안의 평균 주식등의 보유비율은 법 시행일에 동저축이 설정된 것으로 보아 이를 계산한다. 제89조의2제1항제1호중 "제87조의3"을 "제87조의3·제87조의4"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주식형신탁저축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제87조의4(장기주식형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장기주식형신탁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저축일 것 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저축 나.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다.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 2. 다음 각목의 주식등(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주식의 경우는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의 주식에 한한다)을 100분의 60 이상 보유하는 저축일 것 |
| 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나.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으로 등록된 주식 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상장지수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라.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운용하는 상품에 편입된 가목 내지 다목의 주식등. 이 경우 당해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조성된 자금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재산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하고, 당해 증권투자신탁재산의 100분의 60 이상을 가목 내지 다목의 주식등을 편입하여 제2항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3. 1인당 저축원금이 제1호각목의 저축을 합하여 8천만원 이하일 것 |
| 4.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이상 저축을 유지할 것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은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에 대한 보유주식등의 총평가액(각각 매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의 비율로서 매 1년 동안의 평균이 100분의 60이상인 것을 말하며, 저축설정일부터 2월간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에 미달하거나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의 보유비율을 100분의 60으로 본다. ③거주자가 법 시행일전에 설정된 제1항제1호각목의 저축에 가입한 경우 법 시행일에 장기주식형신탁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 1년 동안의 평균 주식등의 보유비율은 법 시행일에 동저축이 설정된 것으로 보아 이를 계산한다. |
제89조의2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다음 각호의 1의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각 저축별로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해지·권리이전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사항(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라 한다)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86조·제86조의2·제87조·제87조의2·제87조의3·제88조·제88조의2·제88조의3·제88조의5제1항·제88조의6·제89조 및 제8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 장기증권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생계형저축, 비과세신탁저축, 출자금, 근로자주식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조합등예탁금 2.·3. (생 략) ②∼⑥ (생 략) | 제89조의2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 ------------------------------------ ------------------------------------ ------------------------------------ ------------------------------------ ------------------------------------ ------------------------------------ ------------------------------------ -----. 1. ------------------------------- 제87조의3·제87조의4 ------------------------------------ ------------------------------------ ------------------------------------ ------------------------------------ ------------------------------------ ------ 2.·3. (현행과 같음) ②∼⑥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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