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율을 감소시키는 방향의 조세행정 모색해야
- 공적자금 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이 논란-
- 세수확대를 위해서는 조세회피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세행정을 강화할 필요-
- 한국경제연구원(원장 左承喜)은 "조세회피율 감소의 후생효과"라는 제목 하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한 나라의 조세정책은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을 근간으로 구성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조세정책에 관한 논의에 있어 주로 조세제도의 설계나 기존제도의 개선이 조세행정과는 별도로 논의되어 왔다.
- 우리의 조세현실은 탈세의 만연으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 지하경제의 규모가 GNP의 25%(최광(1987))에 달하며, 소득세 탈세규모(유일호(1994))는 소득세의 10∼11.3%에 이르는 등 우리나라의 탈세문제의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탈세문제를 주어진 조세제도하에서 조세행정상 대체방안의 모색으로 풀려한 지금까지의 노력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내면 세부담이 과다하다고 대부분의 납세자가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세행정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조세저항만을 크게 할 뿐이다.
- 현재 정부는 국제적인 조세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율을 인하해야하는 압박을 받고 있는 반면 재정적자를 줄이고 공적자금 손실분을 메꾸어야 하는 모순된 정책목표가 상존하다 보니 최근 조세정책에 대해 일관성을 잃고 표류한다는 지적마저 받고 있다.
- 그동안 세율을 낮추면 과표양성화가 이루어 질 것이라는 주장과 과표양성화가 진전되는 것을 보고 세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언제나 맞서온 것은 제도와 행정을 유기적으로 보지 못함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결국 탈세의 문제는 조세제도나 조세행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의 조화를 통해서만이 비로써 탈세문제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고 아울러 처방도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보고서는 김대중정부 들어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수입 확보에 치중하다보니 소홀해 왔던 근본적인 조세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그 분석방법의 일환으로 한국응용일반균형(KOCGE)모형을 사용하여 조세회피율의 감소가 경제후생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표1>과 <표2> 참조)
1) 조세행정을 강화하여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조세포착률을 높임으로써 경제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데, 특히 부가가치세 포착률을 높이는 것이 개인소득세의 조세포착률을 높이는 것보다 경제후생을 더 증대시킬 수 있다.
2) 특정 조세의 조세포착률을 높임으로써 세원을 증대시켜 동일 실질세수조건하에서 조세당국으로 하여금 해당 조세의 세율을 인하시킬 수 있게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경제 전체의 후생수준을 높일 수 있다. 현재까지 조세제도의 개혁은 조세체계나 세율에 치중하여 추진되었다. 정부는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을 동시에 고려한 개혁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조세행정을 선진화하여 조세포착률을 높이는데 조세정책의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며 이 대상으로는 개인소득세보다는 후생효과가 큰 부가가치세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조세행정을 강화하여 부가가치세 회피율을 30% 인하할 경우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9%정도로 인하해도 동일한 세수확보가 가능하다.
4) 부가가치세 회피율을 현재 수준보다 30% 낮추는 경우 부가가치세 수입의 1.79%에 해당하는 2,266억원의 세수 증대가 있으며, 50%, 100%룰 인하시키는 경우 각각 부가가치세 수입의 2.99% 및 5.97%의 세수증대가 가능하다. 한편 부가가치세 회피율을 낮추게 되면 경제전체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로서 부가가치세 회피율을 30% 인하시키는 경우 GDP대비 0.195% 만큼 가계후생을 증가시키며 50%, 100% 인하의 경우 각각 0.253%, 0.398%만큼 가계후생을 증가시킨다.
5) 개인소득세 회피율을 현재 수준보다 30% 낮추는 경우 개인소득세 수입 의 8.4%에 해당하는 세수 증대가 있으며, 50%, 100%룰 인하시키는 경우 각각 개인소득세수의 14.1% 및 28.1%의 세수증대가 가능하다. 개인소득세 회피율을 30% 낮추는 경우 GDP대비 0.109% 만큼 가계후생을 증가시키며 50%, 100% 인하의 경우 각각 0.110%, 0.112%만큼 가계후생을 증가시킨다.
6) 개인소득세의 포착률 제고(회피율 인하)에 의한 세수증대 효과는 부가가치세보다 절대규모나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관점에서 모두 더 크다.
7) 개인소득세 회피율 인하는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회피율 인하의 후생 증대효과가 인하율의 크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소득계층별 보상변화의 규모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인하율의 크기가 커질수록 상위 소득계층의 후생감소 규모가 커지고 반대로 하위 소득계층의 후생증가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전체적으로 개인소득세의 후생 증대 효과는 부가가치세의 후생 증대 효과보다 작다. 즉 조세회피율을 각각 (100%, 50%, 30%) 인하시키는 경우 개인소득세의 후생증가 효과는 부가가치세의 후생증가 효과의 (30.7%, 45.3%, 57.3%)에 지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 회피율의 인하는 탈루 세수의 확보에 의한 소득효과뿐만 아니라 가격기구의 왜곡을 시정하는 효과를 가지나 개인소득세 회피율의 인하는 탈루 세수의 확보에 의한 소득효과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효율성의 관점에서 부가가치세 회피율의 인하가 개인소득세 회피율의 인하보다 더 중요하다.
<표 1> 부가가치세 회피율 인하가 후생변화 및 세수에 미치는 효과
주 : (1) 방안 Ⅰ은 부가가치세 회피율 인하에 의한 세수증가분을 기존의 가계별 총괄보조금에 비례하여 가계별로 재분배하는 방안임.
방안 Ⅱ는 부가가치세 회피율 인하에 의한 세수증가분을 가계별로 동일한 규모로 재분배하는 방안임.
(2) 세수증가 규모는 방안 Ⅰ과 방안 Ⅱ가 유사한데 여기서는 방안 Ⅰ의 경우를 예시하였음.
<표 2> 개인소득세 회피율 인하가 후생변화 및 세수에 미치는 효과
주 : (1) 방안 Ⅰ은 개인소득세 회피율 인하에 의한 세수증가분을 기존의 가계별 총괄보조금에 비례하여 가계별로 재분배하는 방안임.
방안 Ⅱ는 개인소득세 회피율 인하에 의한 세수증가분을 가계별로 동일한 규모로 재분배하는 방안임.
(2) 세수증가 규모는 방안 Ⅰ과 방안 Ⅱ가 유사한데 여기서는 방안 Ⅰ의 경우를 예시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