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업자 추계신고자 전원 세무조사

2002.05.17 16:53:40

국세청은 최근 의약부업 시행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한 의료사업자들이  추계신고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판단, 이들이 추계신고할 경우 모두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그러나 중점취약의료업종을 제외한 의료사업자가 기장신고에 의한 결정 세액이 표준소득률에 의한 산출세액보다 높이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모두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취재부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