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도 법인세 신고관리 기본방향
□ 법인세는 기업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 기업이 사업내용대로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
□ 자율세정의 바탕 위에서 기업이 자신의 신고수준을 되돌아 볼 수 있도록
- 올해도 업종별□ 기업규모별 문제혐의분석자료를 법인에 제시하여 성실신고를 안내
□ 특히, 금년에는 매출누락 등을 통한 기업자금유출혐의기업, 기업주 등의 사적비용 계상혐의기업 및 공평과세 취약분야 대상법인을 중점 관리할 예정임.
□ 신고결과 성실신고법인의 신고내용은 최대한 존중하되, 부당회계처리 등을 이용한 소득탈루 혐의법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등
- 신고수준에 상응하는 차별적 관리를 통하여 기업의 자율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함께 하는 세정풍토가 정착되도록 할 것임.
|
1. 신고대상 법인 및 신고기한
□ 신고대상 법인
□ 12월말 결산법인 277,264개
- 사업연도가 2001. 12월말로 종료되는
□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 12월말 결산법인 : 전체법인수의 97%, 총세액의 91%차지
□ 신고기한 : 2002년 4월 1일
*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이나, 금년은 신고 마감일이 공휴일이므로 다음날까지 연장
◇ 사업연도별 법인현황 (2002.1.1 현재)
구 분
| 계
| 12월말
| 3월말
| 6월말
| 9월말
| 기타
|
법인수
| 286,352
| 277,264
| 2,588
| 2,649
| 954
| 2,897
|
점유비(%)
| 100
| 96.8
| 0.9
| 0.9
| 0.3
| 1.1
|
◇ 연도별 법인현황 (단위 : 개, %)
구 분
| 1999.1.1
| 2000.1.1
| 2001.1.1
| 2002.1.1
| |||
법인수
| 증가비
| 법인수
| 증가비
| 법인수
| 증가비
| ||
법인수
| 181,835
| 206,354
| 113.4
| 242,652
| 117.5
| 286,352
| 118.0
|
* 본점기준 (수익사업있는 비영리법인 포함)
2. 신고관리 방향
가.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하는 선진납세풍토 조성
□ 이번 신고도 전년도와 같이
- 일체의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적인 신고를 최대한 보장하되
□ 신고내용은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축적된 자료 등과 연계 분석하여
- 소득탈루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성실신고에 대한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예정임
나. 기업스스로 신고수준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자료 제시
□ 과거 3년간의 신고내용과 각종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21개 유형으로 정밀분석
- 변칙적 회계처리·소득탈루소지등 문제점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혐의내용을 제시
- 기업 스스로 신고수준을 되돌아 보고, 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시켜 자기 시정기회를 부여
□ 미 시정기업에 대하여는 기획분석 및 조사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
21개 전산분석 유형
번호
| 제 목
| 주요분석내용
|
1
| 기업주의 기업소득
유출혐의분석
| 기업주 및 그 가족이 자금원 대비 과다한 외국환 송금 및 재산취득혐의 분석
|
2
| 기업주 가족의
가공인건비 계상
| 근로·사업소득등 타소득이 있어 실제 근무가능성이 희박한 가족에게 급여 지급처리한 혐의 분석
|
3
| 신용카드를 이용한
私的경비 분석
| 신용카드 이용행태로 보아 사적용도의 금액비중이 높아 기업주등이 사적용도로 이용한 혐의 분석
|
4
| 외화수입금액누락
혐의
| 관세청의 수출통관자료에 비하여 부가세신고시 수출금액을 적게 신고한 법인의 수입금액누락혐의 검토
|
5
| 사치성물품수입업자 분석
| 수입통관액 대 신고수입금액 비율이 낮은 법인의 수입금액 누락혐의 분석
* 골프, 스키, 건축자재, 고급가구, 화장품, 모피 등
|
6
| 가공경비 계상혐의 분석
| 정규증빙수취금액이 정규증빙수취대상 계정과목의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법인 의 가공경비 계상여부 분석
|
7
| 불성실사업자와
거래
| 폐업자, 신용카드위장가맹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법인 분석
|
8
| 조세감면법인의 감면세액 적정여부 검토
| 수입이자·배당금등 영업외수익 계상법인의 감면세액계산의 적정여부 검토
|
9
| 접대비 변칙회계
처리법인 분석
| 접대비성질의 카드사용액이 접대비 신용카드사용액을 초과하는 법인의 카드사용내역 검토
|
10
| 해외투자수익
미계상법인 분석
| 외환거래잔액 대비 외환투자수익 과소계상법인의 외환수익 누락여부 검토
|
11
| 국가기관과의 거래내용 분석
| 거래처가 국가기관인 법인으로서 매출(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발생법인 분석
|
12
| 보험급여 수령업체
수입금액누락혐의
| 손해보험급여자료·신용카드매출비율이 전국평균비율을 초과하는 법인의 일반 수입금액 누락여부 분석
|
13
| 재고자산 조절을 통한 분식결산 혐의
| 재고자산 허위계상을 통한 손익조절 여부
분석
|
14
| 유흥음식점업 영위
법인 분석
| 주류구입액·재료비·인건비 등 경비규모 대비 신고수입금액 비교
|
15
| 숙박업 영위법인
분석
| 자산가액, 제세공과금 규모, 동업종 평균신고소득률 대비 수입금액 과소계상 혐의
|
16
| 부동산임대업 영위 법인 분석
| 자산가액, 제세공과금 규모, 동업종 평균신고소득률 대비 수입금액 과소계상 혐의
|
17
| 조사법인 분석
| 법인세조사이후 신고소득률이 조사결정소득률에 비하여 하락한 법인 분석
|
18
| 법인전환기업 분석
| 법인전환후 신고 소득률이 법인전환전
신고소득률에 미달하는 법인 분석
|
19
| 기술개발사업 영위법인 신고상황분석
| 차입금, 대여금규모, 타법인의 신고소득률과 비교 분석
|
20
| 개인유사법인 분석
| 동종 업종 개인업체의 신고소득수준과 비교
|
21
| 동종 업종간 비교분석
| 신고소득률이 동종 업종 평균율의 70%에 미달하는 법인
|
다. 주요 분석사례
① 기업의 매출액 누락을 통한 기업자금 유출혐의
□ 8,744개 법인
□ 기업의 매출액은 기업의 영업규모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무엇보다 정확한 신고가 요구되는 데도
- 매출액 중 일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신고도 누락하는 사례가 있음
□ 법인세는 물론 부가가치세까지 탈루
□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 국세통합전산망에 축적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수입금액 누락여부 검증
- 누락혐의가 있는 법인은 세무조사등 엄정한 사후관리
≪기업자금 변칙유출혐의 사례≫
|
·국가기관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법인이 계산서 등을 발행하고도 국가기관이 계산서 등을 소홀하게 제출하는 점을 이용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
* H법인은 모초등학교에 PC교육용역을 제공하고도 이를 신고 누락
·수출통관자료상 수출실적이 있는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출수입금액 신고누락
·보험금 및 신용카드 대금 수령액이 신고한 수입금액을 초과 하거나 동종업체보다 비율이 높아 과소 신고한 혐의
* B자동차정비회사는 연간 보험회사와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이 신고한 수입금액을 초과
|
② 기업주 및 임직원의 사적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혐의 기업
□ 56,472개
□ 기업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한해 손비로 처리해야 함에도
- 기업주 및 임직원 등의 사적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많이 있음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아니한 중소법인은 물론 일부 대기업까지 법인비용과 기업주등의 사적비용을 혼동
□ 법인의 경비처리 내역을 전산분석하여 사적비용을 법인의 손비로 처리한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하여 기획분석 등 실시
□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기업주의 해외송금·부동산취득상황등 분석
≪기업자금의 사적비용 처리 사례≫
|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처 분석결과 일부 자료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이 기업주 및 임직원이 개인용도로 사용 또는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업주 가족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토록 하고 발생한 가사 비용을 법인비용으로 처리
* 회사업무와 관련없는 스포츠레져용품·주방용구·피부미용실·예식비· 한의원·귀금속·의류구입비등에 사용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을 법인의 직원으로 처리하여 급여상당액 사외 유출
* 타소득(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기업주 가족을 법인 직원으로 가장
* 유학생인 해외자녀를 해외지사 근무직원으로 처리
·폐업자·신용카드위장가맹사업자·자료상 등으로부터 허위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을 수취
* 실질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아 경비처리하고 자금을 유출
·기업주 및 가족이 본인의 자금원보다 많은 금액을 해외에 송금하거나, 과다한 부동산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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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개인유사법인 관리 □ 3,020개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기업주 1인이 기업을 지배하는 형태의 개인유사법인중 과세표준 현실화가 미흡한 법인을 중점관리 대상법인으로 선정(2001.3월)
* 중점관리대상 선정업종
음식점·유흥업소·숙박업소·학원·부동산임대·골프연습장·법무서비스업·레저 및 고급소비재 판매·의료업등
|
□ 그동안 수집된 세원정보자료와 신용카드자료, 신고서상 주요 계정과목의 구성내용 등을 정밀 분석
- 소득탈루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고분석자료를 제시하여 성실신고를 유도
□ 신고안내자료의 신고반영여부 검증등 엄중 관리
④ 대기업 및 호황으로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법인
□ 1,577개 법인
□ 대기업 및 통신업·금융업·신용카드업·조선·자동차 관련업 등 호황업체들은 전산분석 내용과 별도로
- 심리·분석과정에서 나타난 부당내부거래, 업종별 관행적인 오류 등 구체적이고 설득력있는 자료를 제시
- 최근 경제의 어려움에 편승하여 과소 신고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3.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납세서비스 제공
□ 신고□ 납부과정의 절차문제로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
- 세금을 제대로 내는 기업이 신고·납부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인력·비용등이 최소화되도록 납세서비스 강화
□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서식등을 제공
- 신고서식, 신고서작성요령 등 법인세 신고관련 정보를 국세청 및 세무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
□ 최고경영자를 위한 세법 안내서등 발간
- 선진납세문화 풍토 조성을 위하여 최고경영자를 위한 세법안내서 「경영자(CEO)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책자를 발간 전 법인에게 배포
- 새로 적용되는 세법 및 납세자가 틀리기 쉬운 세법내용과 신고서 작성요령을 사례중심으로 알기쉽게 설명한 "법인세신고안내"책자 발간
□ 우편신고 및 전산매체제출 지속 추진
- 국세행정 전산화를 위하여 '97년이래 전산매체 제출 추진
- 신고서 접수는 세무서 방문없이 우편으로 제출 권장
4. 신고내용의 엄정한 사후관리
□ 각종 전산자료, 신용카드자료, 외환자료등을 활용하여 법인세 신고내용이 적정한 면밀하게 검증·분석
-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전법인의 신고내용 검증 가능
□ 전산분석자료 제시법인에 대하여 신고안내시 제시한 문제점이 신고에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 신고에 반영하지 아니한 법인은 기획분석 및 조사대상자로 선정 엄정히 관리 할 것임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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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고시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
① 정규지출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인하
□ 법인이 경비 지출시 정규지출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 계산서, 계산서)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였으나
- 금년에 신고하는 2001.12월말 법인부터는 가산세율을 거래금액의 2%로 인하
종 전
| 개 정
|
ㅇ 법인이 재화·용역의 공급대가 지급시
-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지출증빙으로 수취·보관하지 않은 경우
- 미수취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적용
| ㅇ 미수취금액의 2%를 가산세 적용 (8% 인하)
|
② 접대비는 법인명의 신용카드 사용분만 인정
ㅇ 1회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만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 법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실제 접대비를 지출한 업소가 아닌 다른 가맹점(위장가맹점 등)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손비 처리할 수 없음
③ 중소기업 판정기준 변경(범위 확대)
□ 종전에는 중소기업해당업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와 자산총액의 기준중 하나라도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하였으나
- 200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기준 이내일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됨
단, 종업원 수 1,000명·자기자본 1,000억·매출액 1,00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졸업(제외)
④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
ㅇ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기간을 직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
종 전
| 개 정
|
ㅇ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 결손금을 「직전과세연도」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하여 직전 연도에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
| ㅇ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기간을
「직전 1년」에서 「직전 2년」으로 확대
|
⑤ 출자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소득이므로 일정한 비율만큼 과세하지 아니함
출자대상 법인
| 지분비율
| 익금불산입율
|
상장·등록법인
| 30% 초과
| 50%
|
30% 이하
| 30%
| |
비상장법인
| 50% 초과
| 50%
|
50% 이하
| 30%
|
⑥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및 불이행 가산세 폐지
□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외부감사대상)법인은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고 불이행시는 법인세 산출 세액의 1%와 수입금액의 0.004% 중 적은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던 것을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폐지하였음
- 따라서, 금번 신고대상인 12월말법인은 이번 신고시부터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없으며 무공고시에도 가산세를 물지 않아도 됨
⑦ 합병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원할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시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피합병법인 및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 등에 승계되지 아니하여 합병등에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 2001.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세무조정사항은 대부분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번 신고부터 승계가 가능한 세무조정사항
·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 한도액, 유가증권 평가손익,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장기채권 등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한 지급보증충당금.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법인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장 : 권영훈 ☎ 3971 - 541
· 담당사무관 : 진경옥 ☎ 3971 -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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