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2002년 법인세 신고안내

2002.02.04 17:43:42

 

 

□              금년도 법인세 신고관리 기본방향

 

□              법인세는 기업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 기업이 사업내용대로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

 

 □              자율세정의 바탕 위에서 기업이 자신의 신고수준을 되돌아 볼 수 있도록

 

   - 올해도 업종별□  기업규모별 문제혐의분석자료를 법인에 제시하여 성실신고를 안내

 

 □              특히, 금년에는 매출누락 등을 통한 기업자금유출혐의기업, 기업주 등의 사적비용 계상혐의기업 및 공평과세 취약분야 대상법인을 중점 관리할 예정임.

 

 □              신고결과 성실신고법인의 신고내용은 최대한 존중하되, 부당회계처리 등을 이용한 소득탈루 혐의법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등

 

   - 신고수준에 상응하는 차별적 관리를 통하여 기업의 자율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함께 하는 세정풍토가 정착되도록 할 것임.

 

 

 

1. 신고대상 법인 및 신고기한

 

 □   신고대상 법인

 

  □   12월말 결산법인 277,264개

 

    - 사업연도가 2001. 12월말로 종료되는

 

     □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 12월말 결산법인 : 전체법인수의 97%, 총세액의 91%차지

 

 □   신고기한 : 2002년 4월 1일

 

   *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이나, 금년은 신고 마감일이 공휴일이므로 다음날까지 연장

 

   ◇ 사업연도별 법인현황                                           (2002.1.1 현재)  

 

 구 분

 

 

12월말

 

3월말

 

6월말

 

9월말

 

기타

 

법인수

 

286,352

 

277,264

 

2,588

 

2,649

 

954

 

2,897

 

점유비(%)           

 

100

 

96.8

 

0.9

 

0.9

 

0.3

 

1.1

 

 

 

  ◇ 연도별 법인현황         (단위 : 개, %)

 

  구 분

 

 1999.1.1

 

    2000.1.1

 

    2001.1.1

 

     2002.1.1

 

 법인수

 

 증가비

 

 법인수

 

 증가비

 

 법인수

 

 증가비

 

 법인수

 

 181,835

 

 206,354  

 

 113.4

 

 242,652

 

  117.5

 

 286,352

 

 118.0

 

 * 본점기준 (수익사업있는 비영리법인 포함)

 

 

 

2. 신고관리 방향

 

 가.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하는 선진납세풍토 조성

 

  □   이번 신고도 전년도와 같이

 

    - 일체의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적인 신고를 최대한 보장하되

 

  □   신고내용은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축적된 자료 등과 연계  분석하여

 

    -  소득탈루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성실신고에 대한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예정임

 

 

 

 나. 기업스스로 신고수준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자료 제시

 

  □   과거 3년간의 신고내용과 각종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21개 유형으로 정밀분석

 

    - 변칙적 회계처리·소득탈루소지등 문제점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혐의내용을 제시

 

    - 기업 스스로 신고수준을 되돌아 보고, 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시켜 자기 시정기회를 부여

 

  □   미 시정기업에 대하여는 기획분석 및 조사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

 

 

 

21개 전산분석 유형

 

번호

 

제  목

 

주요분석내용

 

1

 

기업주의 기업소득

 

유출혐의분석

 

기업주 및 그 가족이 자금원 대비 과다한 외국환 송금 및 재산취득혐의 분석

 

2

 

기업주 가족의

 

가공인건비 계상

 

근로·사업소득등 타소득이 있어 실제 근무가능성이 희박한 가족에게 급여 지급처리한 혐의 분석

 

3

 

신용카드를 이용한

 

私的경비 분석

 

신용카드 이용행태로 보아 사적용도의 금액비중이 높아 기업주등이 사적용도로 이용한 혐의 분석

 

4

 

외화수입금액누락           

 

혐의

 

관세청의 수출통관자료에 비하여 부가세신고시 수출금액을 적게 신고한 법인의 수입금액누락혐의 검토

 

5

 

사치성물품수입업자 분석

 

수입통관액 대 신고수입금액 비율이 낮은 법인의 수입금액 누락혐의 분석

 

* 골프, 스키, 건축자재, 고급가구, 화장품, 모피 등

 

6

 

가공경비 계상혐의 분석

 

정규증빙수취금액이  정규증빙수취대상 계정과목의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법인 의 가공경비 계상여부 분석

 

7

 

불성실사업자와           

 

거래

 

폐업자, 신용카드위장가맹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법인 분석

 

8

 

조세감면법인의 감면세액 적정여부 검토

 

수입이자·배당금등 영업외수익 계상법인의 감면세액계산의 적정여부 검토

 

9

 

접대비 변칙회계

 

처리법인 분석

 

접대비성질의 카드사용액이 접대비 신용카드사용액을 초과하는 법인의 카드사용내역 검토

 

10

 

해외투자수익

 

미계상법인 분석

 

외환거래잔액 대비 외환투자수익 과소계상법인의 외환수익 누락여부 검토

 

11

 

국가기관과의 거래내용 분석

 

거래처가 국가기관인 법인으로서 매출(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발생법인 분석

 

12

 

보험급여 수령업체

 

수입금액누락혐의

 

손해보험급여자료·신용카드매출비율이 전국평균비율을 초과하는 법인의 일반 수입금액 누락여부 분석

 

13

 

재고자산 조절을 통한 분식결산 혐의

 

재고자산 허위계상을 통한 손익조절 여부

 

분석

 

14

 

유흥음식점업 영위

 

법인 분석

 

주류구입액·재료비·인건비 등 경비규모 대비 신고수입금액 비교

 

15

 

숙박업 영위법인

 

분석

 

자산가액, 제세공과금 규모, 동업종 평균신고소득률 대비 수입금액 과소계상 혐의

 

16

 

부동산임대업 영위 법인 분석

 

자산가액, 제세공과금 규모, 동업종 평균신고소득률 대비 수입금액 과소계상 혐의

 

17

 

조사법인 분석

 

법인세조사이후 신고소득률이 조사결정소득률에 비하여 하락한 법인 분석

 

18

 

법인전환기업 분석

 

법인전환후 신고 소득률이 법인전환전

 

신고소득률에 미달하는 법인 분석

 

19

 

기술개발사업 영위법인 신고상황분석

 

차입금, 대여금규모, 타법인의 신고소득률과 비교 분석

 

20

 

개인유사법인 분석

 

동종 업종 개인업체의 신고소득수준과 비교

 

21

 

동종 업종간 비교분석

 

신고소득률이 동종 업종 평균율의 70%에 미달하는 법인

 

 

 

 

 

다. 주요 분석사례

 

 ① 기업의 매출액 누락을 통한 기업자금 유출혐의

 

 □   8,744개 법인

 

  □   기업의 매출액은 기업의 영업규모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무엇보다 정확한 신고가 요구되는 데도

 

    - 매출액 중 일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신고도 누락하는 사례가 있음

 

      □   법인세는 물론 부가가치세까지 탈루

 

  □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 국세통합전산망에 축적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수입금액 누락여부 검증

 

    - 누락혐의가 있는 법인은 세무조사등 엄정한 사후관리

 

 

 ≪기업자금 변칙유출혐의 사례≫

 

           

·국가기관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법인이 계산서 등을 발행하고도 국가기관이 계산서 등을 소홀하게 제출하는 점을 이용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

 

   * H법인은 모초등학교에 PC교육용역을 제공하고도 이를 신고 누락

 

·수출통관자료상 수출실적이 있는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출수입금액 신고누락

 

·보험금 및 신용카드 대금 수령액이 신고한 수입금액을 초과 하거나 동종업체보다 비율이 높아 과소 신고한 혐의

 

   * B자동차정비회사는 연간 보험회사와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이 신고한 수입금액을 초과

 

 

 

 ② 기업주 및 임직원의 사적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혐의 기업

 

 □   56,472개

 

  □   기업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한해 손비로 처리해야 함에도

 

    - 기업주 및 임직원 등의 사적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많이 있음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아니한 중소법인은 물론 일부 대기업까지 법인비용과 기업주등의 사적비용을 혼동

 

  □   법인의 경비처리 내역을 전산분석하여 사적비용을 법인의 손비로 처리한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하여 기획분석 등 실시

 

  □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기업주의 해외송금·부동산취득상황등 분석

 

 

 ≪기업자금의 사적비용 처리 사례≫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처 분석결과 일부 자료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이 기업주 및 임직원이 개인용도로 사용 또는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업주 가족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토록 하고 발생한 가사 비용을 법인비용으로 처리

 

   *  회사업무와 관련없는 스포츠레져용품·주방용구·피부미용실·예식비· 한의원·귀금속·의류구입비등에 사용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을 법인의 직원으로 처리하여 급여상당액 사외 유출

 

   * 타소득(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기업주 가족을 법인 직원으로 가장

 

   * 유학생인 해외자녀를 해외지사 근무직원으로 처리

 

·폐업자·신용카드위장가맹사업자·자료상 등으로부터 허위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을 수취

 

   * 실질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아 경비처리하고 자금을 유출

 

·기업주 및 가족이 본인의 자금원보다 많은 금액을 해외에 송금하거나, 과다한 부동산 취득

 

 

 

 ③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개인유사법인 관리 □   3,020개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기업주 1인이 기업을 지배하는 형태의 개인유사법인중 과세표준 현실화가 미흡한 법인을  중점관리 대상법인으로 선정(2001.3월)

 

     * 중점관리대상 선정업종

 

음식점·유흥업소·숙박업소·학원·부동산임대·골프연습장·법무서비스업·레저 및 고급소비재 판매·의료업등

 

 

 

  □   그동안 수집된 세원정보자료와 신용카드자료, 신고서상 주요 계정과목의 구성내용 등을 정밀 분석

 

    - 소득탈루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고분석자료를 제시하여 성실신고를 유도

 

     □   신고안내자료의 신고반영여부 검증등 엄중 관리

 

 

 

④ 대기업 및 호황으로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법인

 

 □   1,577개 법인

 

  □   대기업 및 통신업·금융업·신용카드업·조선·자동차  관련업 등 호황업체들은 전산분석 내용과 별도로

 

     - 심리·분석과정에서 나타난 부당내부거래, 업종별 관행적인 오류 등 구체적이고 설득력있는 자료를 제시

 

    - 최근 경제의 어려움에 편승하여 과소 신고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3.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납세서비스 제공

 

 □ 신고□  납부과정의 절차문제로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

 

    - 세금을 제대로 내는 기업이 신고·납부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인력·비용등이 최소화되도록 납세서비스 강화

 

  □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서식등을 제공

 

    - 신고서식, 신고서작성요령 등 법인세 신고관련 정보를 국세청 및 세무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

 

  □   최고경영자를 위한 세법 안내서등 발간

 

    -  선진납세문화 풍토 조성을 위하여 최고경영자를 위한 세법안내서 「경영자(CEO)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책자를 발간 전 법인에게 배포

 

    - 새로 적용되는 세법 및 납세자가 틀리기 쉬운 세법내용과 신고서 작성요령을 사례중심으로 알기쉽게 설명한 "법인세신고안내"책자 발간

 

  □   우편신고 및 전산매체제출 지속 추진

 

    - 국세행정 전산화를 위하여 '97년이래 전산매체 제출 추진

 

    - 신고서 접수는 세무서 방문없이 우편으로 제출 권장

 

 

 

4. 신고내용의 엄정한 사후관리

 

  □   각종 전산자료, 신용카드자료, 외환자료등을 활용하여 법인세 신고내용이 적정한 면밀하게 검증·분석

 

    -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전법인의 신고내용 검증 가능

 

  □   전산분석자료 제시법인에 대하여 신고안내시 제시한 문제점이 신고에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 신고에 반영하지 아니한 법인은 기획분석 및 조사대상자로 선정 엄정히 관리 할 것임

 

 

참 고

 

 이번 신고시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

 

① 정규지출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인하

 

 □    법인이 경비 지출시 정규지출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  계산서, 계산서)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였으나

 

   - 금년에 신고하는 2001.12월말 법인부터는 가산세율을 거래금액의 2%로 인하

 

 

종     전

 

개     정

 

ㅇ 법인이 재화·용역의 공급대가 지급시

 

 -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지출증빙으로 수취·보관하지 않은 경우

 

 - 미수취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적용

 

ㅇ 미수취금액의 2%를 가산세 적용 (8% 인하)

 

 

 

 

 

 

 

② 접대비는 법인명의 신용카드 사용분만 인정

 

 ㅇ 1회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만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 법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실제 접대비를 지출한 업소가 아닌 다른 가맹점(위장가맹점 등)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손비 처리할 수 없음

 

 

 

③ 중소기업 판정기준 변경(범위 확대)

 

  □   종전에는 중소기업해당업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와 자산총액의 기준중 하나라도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하였으나

 

    - 200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기준 이내일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됨

 

      단, 종업원 수 1,000명·자기자본 1,000억·매출액 1,00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졸업(제외)

 

④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

 

 ㅇ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기간을 직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

 

 

종    전

 

개     정

 

 ㅇ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 결손금을 「직전과세연도」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하여 직전 연도에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

 

 ㅇ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기간을

 

  「직전 1년」에서 「직전 2년」으로 확대

 

 

 

⑤ 출자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소득이므로 일정한 비율만큼 과세하지 아니함    

 

출자대상 법인

 

지분비율

 

익금불산입율

 

상장·등록법인

 

30% 초과

 

50%

 

30% 이하

 

30%

 

비상장법인

 

50% 초과

 

50%

 

50% 이하

 

30%

 

 

 

⑥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및 불이행 가산세 폐지

 

 □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외부감사대상)법인은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고 불이행시는 법인세 산출 세액의 1%와 수입금액의 0.004% 중 적은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던 것을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폐지하였음

 

   - 따라서, 금번 신고대상인 12월말법인은 이번 신고시부터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없으며 무공고시에도 가산세를 물지 않아도 됨

 

⑦ 합병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원할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시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피합병법인 및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 등에 승계되지 아니하여 합병등에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 2001.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세무조정사항은 대부분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번 신고부터 승계가 가능한 세무조정사항

 

  ·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 한도액, 유가증권 평가손익,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장기채권 등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한 지급보증충당금.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법인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장 : 권영훈  ☎ 3971 - 541

 

                  · 담당사무관 : 진경옥  ☎ 3971 - 545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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