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행정자치부공고 2001-99호)

2001.07.25 12:47:22




행정자치부공고 제2001 - 99호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법제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7월 25일

 

 
행정자치부 장관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제안이유
  2001년부터 자동차분 면허세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지방세수의 보전을 위해 주행세율을 인상조정하고, 6월에 자동차세와 납기가 중복되어 있는 재산세의 납기를 7월로 조정함으로써 국민부담이 분산되도록 하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전자방식에 의한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송달방법 등을 정하며 기타 현행 지방세제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지방세고지서 등 서류송달의 방법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전자고지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의 발송 및 도달시기 등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함

 

  나. 지방세고지서 등 서류를 송달 받을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에는 공시송달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납세자의 임의적 전심절차로 변경함.

 

  라. 경주·마권세의 세목 명칭을 오락세로 개칭하고, 경륜·경정·경마와 유사하게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과세대상에 포함함

 

  마.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위탁자)가 체납한 경우 신탁재산의 가액 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함.

 

  바.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납기가 6. 16 ∼ 6. 30로 중복되어 국민의 납세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의 분산을 위하여 재산세의 납기를 7.16∼7.31로 1개월간 늦추어 조정하고, 과세기준일을 6월 1일로 조정함.

 

  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경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주된 상속자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부여함.

 

  아. 주행세율을 현행 교통세액의 11.5%에서 12.08%로 인상조정함.

 

  자.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외국산 담배를 다시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가 환부되도록 함.

 

3.의견제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8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지방세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운영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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