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 계산방법(§7의3)
<개정이유>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방법 및 소급공제 순서 등을 정함 2."임시투자세액" 조기공제를 위한 중간예납특례(§23)
<개정이유> □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신고·납부를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 3.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비과세요건 등(§81의2) 가. 고수익고위험채권 범위 및 편입비율
<개정이유> □ 고수익고위험채권의 거래가 활발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펀드 편입비율을 3개월 평잔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하고 ○원금손실 발생시 편입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등 예외기준을 마련함 나. 중도해지시에도 추징을 배제하는 예외사유
<개정이유> □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다른 비과세저축 또는 세금우대저축의 예에 따라 비과세된 세액의 추징을 배제 다. 중복가입시 비과세 적용방법
<개정이유>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을 2개이상의 금융기관에 중복가입한 경우 비과세 적용방법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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