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내용

2001.07.23 16:34:3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내용

 

□ 2001년7월18일(수) 제223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 개정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시행령을 마련하여 8월초 개정법률과 함께 공포·시행할 예정

시행령(안)의 주요개정내용

  ○ 중소기업이 결손금을 소급공제하여 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종전 "직전 1년"에서 "직전 2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직전전년도의 과세표준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공제순서를 정함

  ○ 금년 상반기중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기업이 전년도 납부세액의 50%를 중간예납하는 때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고 납부할 수 있는 중간예납특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 임시투자세액을 조기공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시에 당해 기업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공제신청서와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제출토록 함

  ○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고수익고위험채권이 원활하게 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이 신설됨에 따라

    - 당해 저축의 요건을 "BB+∼B-등급의 채권 및 어음"이 30%이상 편입된 저축으로 하고

 ※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비과세 요건
   · 1인당 저축원금기준 3천만원 이하일 것
   · 1년이상 보유할 것
   · 2002.12.31이전에 가입할 것

    - 저축자가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을 2개이상의 금융기관에 중복 가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로 가입한 금융기관의 저축에 대해서 비과세하되,

    · 저축자가 먼저 가입한 금융기관의 저축을 해지하거나 일반 저축 으로 전환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을 비과세저축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한 금융기관의 저축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또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저축자가 당해 저축을 1년이상 보유해야 하지만

    ·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질병·상해, 천재·지변 및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내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붙임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 계산방법(§7의3)

< 法 改正內容 >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법§8의3 신설)

2002년말까지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1년"에서 "직전 2년"으로 확대

환급세액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환급세액의 계산 : ① - ②

①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

②(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 소급공제할 결손금액) ×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직전 및 직전전 과세연도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

□ 결손금 소급공제 순서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먼저 공제

<개정이유>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방법 및 소급공제 순서 등을 정함

2."임시투자세액" 조기공제를 위한 중간예납특례(§23)

< 法 改正內容 >

중간예납기간중에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경우에는

○직전년도 납부세액의 1/2을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고 납부 가능(법§26②∼④)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중간예납기한

·12월말 법인 : 8월말까지

·개인사업자 : 11월말까지

중간예납특례 적용을 위한 신고·납부절차를 규정

○조기공제를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토록 함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재경부령이 정하는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함께 제출토록 함

<개정이유>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신고·납부를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

3.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비과세요건 등(§81의2)

가. 고수익고위험채권 범위 및 편입비율

< 법 개정내용(§87의2)>

◇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비과세요건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 편입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의 범위

○2개이상의 신용평가업자가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 BB+∼B- 등급의 채권 및 어음

□ 고수익고위험채권의 편입비율

○저축설정일부터 기산하여 每3월 평균잔액기준 30%이상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30%로 간주

·펀드의 총평가액이 저축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펀드의 설정일·해지일 전후 2월간(저축 설정기간이 13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전후 3월간)

○고수익고위험채권의 등급은 저축 편입일 기준으로 평가

<개정이유>

고수익고위험채권의 거래가 활발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펀드 편입비율을 3개월 평잔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하고

원금손실 발생시 편입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등 예외기준을 마련함

나. 중도해지시에도 추징을 배제하는 예외사유

< 법 개정내용(§87의2) >

◇사망·해외이주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세액추징 배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중도해지시 세액추징 배제 사유

○ 사망·해외이주(법률에 규정)

천재·지변

○3월이상 입원치료·요양을 요하는 질병·상해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인가취소·해산·파산선고

*비과세·세금우대저축의 일반적인 중도해지시 추징배제 사유를 준용

<개정이유>

□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다른 비과세저축 또는 세금우대저축의 예에 따라 비과세된 세액의 추징을 배제

다. 중복가입시 비과세 적용방법

< 법 개정내용(§87의2) >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가입방법 및 소득세의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1개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것에 한하여 1인당 3천만원을 한도로 이자·배당소득세를 비과세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1인이 2개이상의 금융기관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원칙

-가장 먼저 가입한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대하여 비과세

예외

-먼저 가입한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모두 해지 또는 일반과세로 전환하고 비과세받을 거래를 선택한 경우에는 그 선택한 거래에 대하여 가입시부터 비과세

<개정이유>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을 2개이상의 금융기관에 중복가입한 경우 비과세 적용방법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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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생산과 :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 전화 : 500-5311~3

           
과장 백운찬, 담당서기관 최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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