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2001년부터 재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안내

2001.01.16 14:08:30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설

 

 

 

 

 

2001. 1

 

 

 

 

 

 

 

 

 

 국   세   청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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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2.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3. 금융소득의 범위

 

        4. 종합과세대상이 아닌 금융소득

 

        5.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6. 금융소득의 수입시기

 

        7.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8.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산출세액 계산

 

        9. 배당세액공제 및 기납부세액공제

 

        10.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2001년부터 재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안내

 

 

 

 소득세법에 의해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을 금융소득종합과세라 하므로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납세의무자이다.

 

- 따라서 거주자인 자연인과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해당되고  비거주자는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가 과세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범위>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③ 위 ① 및 ②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칙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며,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

 

○ 임의단체는 세무서에서 납세자번호를 발급받아 금융거래를 하거나 별도 신청절차 없이 거래금융기관에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여 임의단체의 예금임을 증명하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음

 

  가. 거주자

 

① 소득세는 거주자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자산소득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부부단위별로 합산과세.

 

② 자산합산소득으로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의 범위는

 

 - 사채이자 등 당연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 전액과

 

 - 기타금융소득중 연도별로 부부의 금융소득이 4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③ 금융소득은 자산합산소득이므로 부부중 자산합산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많은 자가 자기의 소득에 자산합산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신고·납부

 

나.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①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또는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대표자의 개인소득과 구분하여 별도로 과세됨.

 

 - 그 단체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의 크기(예 : 4천만원초과

 

   여부) 또는 종류(당연종합과세대상 등)에 따라 과세됨

 

② 이익의 배분비율 등이 정해진  기타  법인격 없는 단체는 당해 단체에 발생된 금융소득을 그 단체 구성원의 공동소득으로 보고 이익의 배분비율 등에 의하여 구성원별로 금융소득을 안분하여 과세됨

 

다. 비거주자(비거주자로 보는 외국단체 포함)

 

①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에 관련이 있는 금융소득

 

 - 금융소득의 종류나 크기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②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이 없는 기타의 금융소득

 

- 금융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분리과세·원천징수

 

- 원천징수세율 :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25%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가. 이자소득의 범위(법16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할인액

 

②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③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④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⑤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⑥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 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⑦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⑧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⑨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⑩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⑪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⑫ 비영업대금의 이익

 

나. 배당소득의 범위(법 제17조)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 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③ 의제배당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⑤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 수익의 분배금

 

⑥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금융소득종합과세
 

 

 

 

4. 종합과세대상이 아닌 금융소득

 

다음의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당해 금융소득의 크기에 불구하고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계산시 제외된다.

 

가.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전부

 

(1)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금융소득

 

① 공익신탁의 이익

 

② 7년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 금융소득

 

① 장기주택마련저축

 

② 개인연금저축

 

③ 근로자 우대저축

 

④ 근로자 주식저축

 

⑤ 비과세 신탁저축

 

⑥ 비과세 생계형저축

 

 

 

  나.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중 일부

 

(1) 소득세법에 의한 분리과세

 

① 5년이상 장기채권, 5년이상 증권투자신탁, 또는 5년이상 장기저축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것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30%원천징수분)

 

② 소득세법에 의한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배당(40% 원천징수분)

 

 -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 비실명거래

 

③ 직장공제조합초과반환금(기본세율로 과세)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분리과세

 

① 만기 12년이상 사회간접자본(SOC) 채권의 이자(15% 분리과세)(조특법 제29조)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발행된 상환기간 12년이상의 사회간접자본채권의 이자소득

 

     ※ 2003. 12. 31.까지 발행분에 한함

 

② 3년이상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배당(10% 분리과세) (조특법 제91조)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소액주주에 해당되는 자(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와 액면금액 3억원 중 어느 것에도 걸리지 않는 경우)가 3년이상 보유한 경우의 배당소득

 

     ※ 2003. 12. 31.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한함

 

③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 등 이 지급받는 배당소득

 

   (15% 분리과세) (조특법 제14조)

 

 ○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 다음에 해당되는 소득을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배당소득

 

     ※ 2003. 12. 31. 발생하는 소득에 한함

 

(3) 금융실명거래법에 의한 분리과세

 

① 금융실명거래법에 의한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되는 이자·배당소득(90% 원천징수분)

 

 - '93. 8. 12. 금융실명제시행이전의 비실명금융자산에서 일부 발생하며 금융실명제 이후에서는 금융기관임직원이 실명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발생함

 

② 1997. 12. 31.부터 1998년까지 금융실명법에 의하여 발행된 비실명채권에서 발생된 이자

 

 

비실명채권 종류

 

발 행 일

 

만기

 

금리

 

권 종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997.12.31.∼1998. 3. 30.

 

1년

 

8%

 

달러·엔화표시

 

고용안정채권

 

1998. 3.30.∼1998. 7. 29.

 

5년

 

7.5%

 

1천만, 1억, 10억원

 

증권금융채권

 

1998. 9. 1.∼1998. 10. 31.

 

"

 

6.5%

 

"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1998.11. 9.∼1998. 12. 29.

 

"

 

5.8%

 

"

 

* 비실명채권은 매입·매도시 실명확인과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는 채권으로서 최종 소지자가 실명으로 상환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까지 면제됨

 

가. 당연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1) 국내에서 지급받는 금융소득중 당연종합과세대상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발행주식총액의 1%이상 또는 액면금액 3억원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 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③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 및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2) 국외에서 지급받는 금융소득중 당연종합과세대상

 

①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

 

 - 국외에서 받는 금융소득인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해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는 기준금액초과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에 해당된다.

 

나. 기준금액초과금액만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 금융소득중 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종합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금융소득중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과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이외의 모든 금융소득을 말한다.

 

○ 따라서 소득세가 정상세율(15%)로 원천징수되는 대부분의 금융소득과 소득세가 저율로 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여기에 해당된다.

 

○ 금융소득기준금액(4천만원)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 대해 가산(Gross-up)하지 않는다.

 

○ 금융소득이 4천만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계산시에는 배당가산(Gross-up)한다.

 

 다. 배당소득의 Gross-up

 

(1)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중 다음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배당금액에 19/100를 곱한 금액을 배당소득가산(Gross-up)하여 배당소득에 합산한다(법 제17조제3항 단서 적용)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분배금과 건설이자의 배당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분배금

 

 ③ 의제배당

 

        (자기주식소각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 인한 의제배당과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제외)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 다음 배당소득은 배당가산(Gross-up)을 하지 않는다.

 

①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소각일로부터 2년이내에 자본전입함으로 인한 의제배당

 

②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③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있어서 자기주식에 대한 무상주를 주주에게 배정함으로 인한 의제배당

 

④ 외국법인으로 받은 배당

 

⑤ 증권투자신탁 수익분배금

 

⑥ 증권투자회사와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

 

(3)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63조의2), 외국인 투자·증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조특법 제121조의 2 및 제121의 4)을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의 배당은 제외율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배당가산(Gross-up)한다.

 

 - 제외율 =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금액의 합계액×감면비율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의 합계액

 

※ 제외율은 100%를 한도로 하며, 사업연도가 1개 사업연도인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수입시기란 특정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가 발생한 때를 말한다

 

 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영 제45조)

 

금융소득의 종류

 

수입시기(귀속시기)

 

①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 그 지급을 받은 날 

 

②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 

 

③ 채권·어음(표지어음 포함)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④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이자는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

 

⑤ 통지예금의 이자

 

· 인출일

 

⑥ 신탁의 수익

 

 

 

  

 

  

 

· 신탁의 수익을 지급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

 

·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신탁의 수익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⑦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약정에 의해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⑧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

 

※ 정기예금연결적금의 정기예금의 이자의 수입시기는 정기예금·정기적금의 해약일이나 정기적금의 만기일로 봄(소득 46011-21042, 2000. 7. 26.)

 

금융소득의 종류

 

수입시기(귀속시기)

 

⑨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약정에 의한 공제회 반환금의 지급일

 

⑩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회수불능으로 인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

 

⑪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 상당액

 

·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⑫ ①내지 ⑪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 비영업대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불능시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영 제51조 제7항)

 

○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한 후 이자소득금액 계산

 

○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회수불능사유>

 

 ·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사망·실종·행방불명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99. 1. 1.이후 발생 소득 분부터 적용됨

 

 

 

나.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영제46조)

 

배 당 소 득 의  종 류

 

수입시기(귀속시기)

 

실 지 배 당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 지급을 받는 날

 

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 잉여금처분 결의일

 

건설이자의 배당

 

· 건설이자배당 결의일

 

의 제 배 당

 

감자, 퇴사·탈퇴로 인한 의제배당

 

· 감자 결의일, 퇴사·탈퇴일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 잔여재산가액확정일

 

법인의 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 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자본전입결의일

 

인 정 배 당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 결산확정일

 

신 탁 수 익

 

분 배 금

 

증권투자신탁의 수익분배금

 

(공채 및 사채투자신탁 제외)

 

· 신탁수익분배금 지급일, 해약일 또는 환매일.

 

· 특약에 의한 원본 전입일

 

· 신탁기간 연장하는 날

 

 
□ 수입시기와 지급시기의 차이

 

 ○ 지급시기는 실제로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시기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시기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입시기는 소득합산을 위한 귀속연도를 정하는 기준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소득 여부를 정하는 데에 있다

 

- 금융소득은 연도별로 부부의 금융소득을 파악○합산하여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종합과세된다.

 

○ 지급시기와 수입시기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이자소득은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의하여 대부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영 제45조)에 원천징수하므로 수입시기와 귀속시기에 차이가 없다

 

 

 

 

 

가. 원천징수세율 (법 제129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제4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보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소득금액을 포함한다)에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1) 거주자에게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가) 이자소득 등

 

①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분리과세)한 경우 : 100분의 30.

 

② 비영업대금의 이익      : 100분의 25

 

③ 기타의 이자소득금액    : 100분의 15

 

④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 기본세율

 

(나) 배당소득 : 100분의 15

 

(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지급의제시기 포함)까지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100분의 40(지급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한 소득):100분의 90(지급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2)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①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10∼15%정도임

 

②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는 국가의 거주자 : 25 %

 

- 다만, 당해 이자소득이 실질적으로 당해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에게 귀속되지 않아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당해 이자소득과 수취하는 이자소득이 당해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관련이 있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고정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음.(거주자와 동일한 세율로 원천징수)

 

 ※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원천징수에 대하여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지침('99. 8. 국세청)"을 참고할 것

 

(3) 비과세 및 저율과세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금융소득도 많이 있음.

 

나. 원천징수 시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1)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의제 (법 제131조)

 

   다음의 시기가 도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여야 함

 

①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의 정기예금의 이자

 

-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수입시기와 같음)

 

② 금융기관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 및 상호신용금고가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이를 지급받는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하는 경우에 한함

 

- 할인매출하는 날

 

③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규정(소득세법 제156조)에 의하여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

 

-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신고기한의 종료일(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

 

④ 기타 이자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규정된 수입시기

 

(2)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현실적으로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일정한 경우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을 배당소득지급시기의제라 함(법 제132조)

 

- 실지로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않아도 지급의제로 보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함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

 

-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법인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처분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함)

 

- 이 경우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소득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④ 의제배당과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규정된 시기

 

다. 소액부징수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당해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가.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액

 

1,000만원 이하

 

 1,000∼4,000만원

 

 4,000∼8,000만원

 

8,000만원 초과

 

10%

 

20%

 

30%

 

40%

 

-

 

100만원

 

500만원

 

1,300만원

 

  (예)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경우 산출세액(5,000만원×30%○500만원=1,000만원)

 

 나.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비교과세

 

   가) 비교과세제도의 의의

 

○ 소득세율구조가 과세표준 1천만원이하의 10%에서 8천만원 초과액의 40%인 누진세율구조로 되어 있어

 

- 종합소득종합과세를 하는 경우의 산출세액이 오히려 원천징수시의 세액보다 적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려는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최소한 원천징수세액보다 적게 세액을 부담하는 모순이 없도록 비교과세제도가 도입되었다.

 

  나) 일반적인 경우의 비교과세에 의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은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지만 당연종합과세금액과 국외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다르게 계산한다.

 

  □ 비교과세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

 

 
1. 종합과세기준금액

 

○ 종합과세기준금액이란 비과세금융소득 및 당연분리과세금융소득외의 금융소득으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합계액이 연 4천만원인 경우.

 

 - Gross-up을 하는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Gross-up을 하기전의 배당소득금액에 의하여 종합과세기준금액을 판단(법 제14조)

 

2. 당연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여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는 금융소득.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③ 주권상장법인등 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3. 기준초과금액

 

   금융소득금액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초과금액이라 함.(법 제62조제1항1호가목)

 

 

 

(1)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융소득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의 (가)와 (나) 중 큰 금액으로 한다.(법 제62조제1항)

 

(가) 다음 ① 또는 ②의 금액

 

     (기준금액초과금융소득과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의 크기를 비교)

 

    ① 기준금액초과금융소득이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보다 큰 경우

 

        (기준초과금액≥당연종합과세금액 ) : ㉠○㉡

 

  ㉠ 기준초과금액과 금융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원천징수세율(15%)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기준초과금액 *+

 

금융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종합과세기준금액×15%

 

 

 

 

 

* Gross-up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Gross-up금액을 가산한 금액

 

 

 

 ② 기준금액초과금융소득이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보다 적은 경우

 

    (기준초과금액〈당연종합과세금액):㉠○㉡

 

  ㉠ 당연종합과세금액과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 금융소득금액에서 당연 종합과세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15%)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당연종합
과세금액*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금융소득금액○당연종합과세금액) × 15%

 

* Gross-up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Gross-up금액을 가산한 금액

 

(나) 다음 ①과②의 세액을 합한 금액

 

 ① 금융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1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②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금융소득금액*×15% +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Gross-up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Gross-up금액을 가산한 금액

 

(2) 당연종합과세금액만 있으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인 경우

 

○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당연종합과세금액 및 국외금융소득(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포함한 금융소득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의 (가) 와 (나)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법 제62조 제2항)

 

(가) 다음 ①과 ②의 세액을 합한 금액

 

 ① 당연종합과세금액의 합계액과 금융소득외의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② 국외금융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1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당연종합
과세금액*

 

 

다른 종합
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국외금융
소득금액

 

× 15%

 

* Gross-up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Gross-up금액을 가산한 금액

 

(나) 다음 ①과②의 세액을 합한 금액

 

 ① 당연종합과세금액 및 국외금융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15%)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②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당연종합과세금액*
+
국외금융소득)×15%

 

+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Gross-up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Gross-up금액을 가산한 금액

 

(3) 원천징수가 면제된 해외장기채권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조세조약 또는 국제협약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 자가 발생한 것으로서 해외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이 포함되어 있고 당해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고 해외장기 채권이자 소득분리과세 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의 ①과 ②의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법 제62조제5항)

 

①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당해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소득 등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계산' 또는 '이자소득 등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의 경우 세액계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② 장기채권의 발행일로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30%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금융소득 비교과세의 방법
 

 

 

 
 

 

금융소득종합과세시 비교과세 필요여부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비교과세를 할 필요는 없으며,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 크기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 비교과세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 비교과세가 필요한 경우

 

- 금융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종합과세소득-종합소득공제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비교과세가 불필요한 경우

 

- 금융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종합과세소득-종합소득공제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이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이 바로 당해 소득자의 산출세액이 됨

 

 

 

<사례>

 

○ 종합소득공제액이 460만원인 경우

 

-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2,46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비교과세할 필요가 없음

 

-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2,46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교과세하여야 함

 

 

 

가. 배당소득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은 당연종합과세금액을 제외한 이자소득 등의 금액을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영제116조의 2)

 

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부터 먼저 합산

 

② 배당가산(Gross-up)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을 합산

 

③ 배당가산(Gross-up)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을 합산(법제17조3항 단서 적용)

 

나. 배당세액공제방법

 

○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배당가산(Gross-up)된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당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배당세액 공제액의 계산방법

 

 ① Gross-up 금액 = 배당소득 × 19/100

 

 ② 한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Gross-up된 배당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배당세액공제액 = ①과 ②의 금액중 적은 금액

 

○ 배당세액 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

 

 -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배당가산(Gross-up)된 배당소득금액이다.

 

○ 감면 및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가산세 제외)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법 제60조제2항)

 

 다. 납부세액의 계산

 

 ○ 종합소득에 합산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당해 합산되는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세부담변화 추이

 


단위 : 만원

 

금융소득

 

이외소득

 

금융소득

 

없는 경우

 

5천만원인 경우

 

1억원인 경우

 

2억원인 경우

 

2000년

 

2001년

 

2000년

 

2001년

 

2000년

 

2001년

 

2000년

 

2001년

 

소득세

 

소득세

 

소득세

 

소득세

 

소득세

 

소득세

 

소득세

 

소득세

 

1 천만원

 

  200

 

150

 

 1,062

 

1,012

 

 2,716

 

 2,666

 

 6,716

 

6,666

 

2 천만원

 

400

 

300

 

1,262

 

1,162

 

2,916

 

2,816

 

  6,916

 

6,816

 

4 천만원

 

800

 

600

 

1.662

 

  1,462

 

  3,316

 

3,116

 

  7,316

 

7,116

 

5 천만원

 

1,000

 

750

 

1,862

 

  1,762

 

  3,516

 

3,516

 

  7,516

 

  7,516

 

6 천만원

 

1,200

 

900

 

2,062

 

2,062

 

3,716

 

3,916

 

7,716

 

7,916

 

  1 억원

 

  2,000

 

  1,762

 

  2,862

 

 3,516

 

  4,516

 

  5,516

 

  8,516

 

  9,516

 

 1억2,380만원

 

2,476

 

2,476

 

  3,338

 

4,468

 

  4,992

 

5,868

 

  8,992

 

 10,468

 

1억5천만원

 

3,000

 

  3,516

 

  3,862

 

5,516

 

  5,516

 

7,516

 

9,516

 

 11,516

 

  ※ 소득세 산출세액임(주민세는 제외)

 

  ※ 2001년 소득세는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경우에 4인 가족기준(종합소득공제 460만원)으로 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하였음.

 

○ 금융소득만 있는 자는 금융소득금액이 1억 2,380만원보다 많은 자만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지난해 보다 세부담액이 늘어납니다.

 

 - 금융소득이 1억원인 경우는 2000년에는 2,0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나 2001년에는 1,762만원을 부담

 

 - 금융소득이 1억 5천만원인 경우는 2000년에는 3,0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나 2001년에는 3,516만원을 부담

 

○ 사업소득이 5천만원인 경우는 금융소득이 6천만원 보다 많은 자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 금융소득이 5천만원인 경우는 2000년에는 1,862백만원의 세금을 부담하나 2001년에는 1,762만원을 부담

 

 - 금융소득이 1억원인 경우는 2001년에는 2,862백만원의 세금을 부담하나 2001년에는 3,516백만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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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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