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1. 1.부터 달라지는 국세행정
국세청 공보담당관실 ( ☎ 720-2817 )
소 관
| 업 무 명
| 현 행
| 변 경 (신설, 삭제 등)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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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대리점에서 납세자의 계좌에 수동 입금하거나 세무서가 지정한 국고대리점에 납세자가 방문하여 환급금 수령함
○각 단계별 작업이 우편 또는 인편으로 진행되어 업무의 신속성이 없었고 국고대리점의 업무가중 및 원거리납세자의 불편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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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세무서 및 환급금취급점의 업무가 대폭 축소됨은 물론 특히 원거리납세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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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 업 무 명
| 현 행
| 변 경 (신설, 삭제 등)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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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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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경제위기로 인하여 '98 귀속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유보
○ 경제회복으로 2001.1.1이후 발생 금융소득부터 종합과세가 재시행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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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의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시 종합과세
- 금융소득을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과세
-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20%에서 15%로 인하
-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이후에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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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 업 무 명
| 현 행
| 변 경 (신설, 삭제 등)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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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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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신고기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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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주민세도 함께 기재
- 세무서장이 소득세 고지시 주민세도 고지
- 신고세액, 고지세액의 납부여부는 지자체에서 관리
- 주민세 신고납부기한도 소득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게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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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 업 무 명
| 현 행
| 변 경 (신설, 삭제 등)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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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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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추계액 신고기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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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1/2
- 중간예납추계액 조사결정금액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기간
: 10월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 전년도 세액이 없는 자
- 사업부진자(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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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1/2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납부
기간 : 11월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현행과 같음)
○ 사업부진자가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의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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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잘모르는 대부분의 납세자가 신고기회를 놓치게되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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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 업 무 명
| 현 행
| 변 경 (신설, 삭제 등)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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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
|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제도 보완
|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年 250만원 공제함
|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아래 각호의 소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年 250만원씩 각각 공제함
1.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
2.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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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주식외 자산으로 구분 하여 각각 年250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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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중소기업주식의 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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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주식 중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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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중 중소기업주식에 대한양도소득세 세율인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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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중소기업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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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예정신고
기한 보완
|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양도세과세대상자산의 예정신고기한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소득세법 105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을 자산별로 구분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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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경우는 거래의 횟수가 빈번하여 매달 예정신고하는 것은 불편이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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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 업 무 명
| 신 설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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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
|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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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분양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 (신설)
- 2000.9.1∼2001.12.31 기간 중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분양주택(미분양주택포함)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0%의 특례세율 적용
* 대상주택
- 1세대 당 1주택 양도에 한함
- 신규취득주택 : 주택건설업자가 분양하는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
- 고급주택·미등기주택은 제외
- 선양도·후취득 뿐만 아니라 선취득·후양도의 경우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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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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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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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신축국민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 설)
2000.11.1∼2001.12.31 기간 중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신축국민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함
또한, 5년경과 후 양도시에는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전체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 함
* 대상주택
-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 자기가 건설한 주택
-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감면이 가능하며, 다른 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입하는 취득하는 주택은 감면이 배제됨
* 비수도권지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제1호의 수도권의 범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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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건설경기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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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 업 무 명
| 현 행
| 개 정(신설, 삭제등)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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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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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본거래에
대한 포괄적인
증여세 과세
제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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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실상 무상으로 富를 이전한 경우에도 법령에서 열거한 변칙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 법령에 열거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인 증여는 시행령을 개정한 후에나 과세가능하여
- 富의 무상이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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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합병·증자·감자·전환사채 등을 통한 변칙 증여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포괄주의 증여세 과세방식을 도입하여
- 법령에서 열거한 증여세 과세요건과 유사한 변칙증여행위에 대해서는 법령 보완없이도 즉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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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복잡 다양화되어가는 자본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富를 세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조세제도 측면에서 증여세 과세규정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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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 업 무 명
| 현 행
| 개 정(신설, 삭제등)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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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
| ㅇ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이익에 대한 과세방법을 보완
| ㅇ 전환사채등을 발행회사또는 특수관계인으로 부터 취득한 자가
- 전환사채등 취득시점의 주식가액보다 신주인수가액(행사가격)이 낮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 그 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 ㅇ 전환사채등을 취득한 시점 뿐만 아니라 주식으로 전환한 시점에서도
- 전환시점의 주식가액과 행사가격과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함
* 전환사채등을 취득한 시점에서 과세한 증여가액은 차감하고 추가로 얻은 이익을 과세
| ㅇ 전환사채 발행시점에서는 주식가액과 행사가격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 주식가액이 상승한 때에 주식으로 전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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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환사채등의 발행자료 수집체계를 보완
| ㅇ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등을 주식으로 전환한 후에 주식변동상황명세서로 과세자료를 수집함
| ㅇ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회사로 하여금 사채인수자, 발행규모, 전환조건등 발행내역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
| ㅇ 전환사채등의 발행단계에서부터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한 과세의 적시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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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 업 무 명
| 현 행
| 개 정(신설, 삭제등)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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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
| ㅇ 상속·증여세 분납허용 및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기간 연장
| <신 설>
ㅇ 상속세 연부연납기간은 3년간이 원칙이나,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은 5년 내지 7년간까지 연장가능
| ㅇ 상속·증여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5일간 분납을 허용함
- 상속재산중 가업상속재산의 비중이 50%를 넘는 경우에는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ㅇ 3년간에 걸쳐 연부연납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일시에 현금납부가 곤란한 자의 납부편의를 제공
ㅇ 중소기업을 상속받은 자가 거액의 상속세를 일시에 현금납부해야 하는데 따른 불편을 해소
* 상공회의소 건의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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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장애인 전용보험상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제도 신설
| <신 설>
| ㅇ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한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의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
-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ㅇ 비과세의 범위
- 보험금 합계액 연간 4천만원 한도
| ㅇ장애인에 대한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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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 업 무 명
| 현 행
| 개 정(신설, 삭제등)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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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
| ㅇ 비거주자에
대한 상속세
과세제도를
보완함
| ㅇ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하되,
- 기초공제 등 상속공제는 인정하지 않음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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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공제 2억원 인정
ㅇ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기관 등에서 예금등 상속재산을 인출하거나 명의개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 상속인은 세무서장에게 납세관리인을 선정·신고하고 그 확인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 등에 제출토록 의무화
| ㅇ 비거주자도 최소한의 상속공제액인 기초공제 2억원을 인정
ㅇ 비거주자가 국내재산을 국외로 반출하기 전에 상속세 납부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 외환자유화에 따른 상속세 일실을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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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 업 무 명
| 현 행
| 변 경 (신설, 삭제 등)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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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접대비 지출액중
신용카드 등
정규영수증
사용의무금액
기준 조정
| ㅇ 지출액이 5만원 이상인 접대비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
| ㅇ신용카드 등 사용의무금액 조정
- 5만원이상 ○ 5만원 초과
| ㅇ 2001.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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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 신용
카드 사용금액만 접대비로
인정
| ㅇ 법인의 종업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비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인정
| ㅇ 법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에 의하여 사용된 금액만 접대비로 인정
*신용카드에 법인의 명의와 사용인의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대금상환이 일차적으로 사용인 개인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법인이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법인개별카드는 법인명의의 카드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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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 업 무 명
| 현 행
| 변 경 (신설, 삭제 등)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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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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