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력과 T:503-9237∼8
- 재정경제부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개도국 관세공무원의
관세행정능력을 제고시키고 국제사회에서 아국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과천 호프호텔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관세공무원들을
대상으로 WCO(세계관세기구)와 공동으로 관세교육훈련을
실시함.
- 아시아·태평양지역 관세공무원 교육은 1992년 처음 실시된
이후 올해로써 여덟번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에는
인도, 중국, 스리랑카, 몽골 등 13개국에서 15명이 참석할
예정임.
- 주요 교육내용은 관세평가 업무와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교토협약(Kyoto협약), 그리고 아국의 관세제도 및 행정에
관한 것으로서, 관세평가 및 교토협약 개정은 WCO의 중점
사업인 바, WCO에서는 이번 교육지원을 위해 이 분야의
최고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
- 이번 교육에 참가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직 WTO(세계
무역기구) 관세평가협정을 미이행하고 있고 '99.6 WCO에서
확정된 교토협약 개정안을 수용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이번 교육훈련이 이들 국가의 평가제도 및 통관절차 선진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참고자료 >
'99 개도국 관세공무원 교육훈련 실시
1. 목적
- 관세기술 교육을 통한 개도국 관세행정 발전 지원
- 국제 관세협력분야에서의 아국의 역할 제고 및 경제협력 증진
* '92년부터 매년 실시(총 8회)
2. 기간 및 장소
- 기간 : '99. 10. 14(목) - 20(수)
- 장소 : 과천 호프호텔
3. 교육내용
- 관세평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WTO 평가협정 해설
- 교토협약 :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WCO협약
(교토협약)의 주요 내용 해설
- 한국의 관세제도(기타 한국문화 소개, 산업시찰 등 포함)
4. 주관
- WCO와 공동 개최(Co-sponsorship)
○ WCO 요청에 따라 '97년부터 공동 개최
5. 참가국가·인원
- 참석자 : 13개국 15명 참석
○ WCO 아·태지역 11개 회원국(11명)
(브루나이, 중국, 인도네시아, 이란, 몽골, 몰디브,
말레이시아, 파퓨아뉴기니, 스리랑카, 태국)
○ WCO가 선정하는 시장경제 전환국 1개국(1명)
(우즈베키스탄)
○ 우리 관세청 직원 3명
- 강사 : 2명(WCO 사무국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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