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에 보증수수료 전가 빈번 수정신고 안내
국세청이 해외현지법인을 둔 국내법인에 대해 법인세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해외현지법인의 현지금융차입과 관련해 국내 모법인이 지급보증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이같은 지급보증행위는 이전가격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올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해외현지법인 지급보증수수료 등을 세무조정에 반영토록 집중 안내했으나 자진신고비율이 저조하자 지난 7월부터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모법인 및 그 계열사의 특수관계 해외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은 일종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거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간 지급보증시 피보증 법인이 해당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적정 수수료를 보증법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전가격 과세조정 대상이 된다는 것.
국세청은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인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차입 관련 지급보증수수료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경우 신용장 개설에 따른 수수료는 현지법인의 자금차입 등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으로 수혜자인 현지법인이 부담해야 하고, 내국법인이 이를 부담하는 경우는 손금불산입하고 수혜자인 현지법인에 대해 기타소득을 처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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