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단순히 부동산을 자주 양수·양도하는 등 매매의 반복성이 있다 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판단, 양도세액을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국세청의 결정은 잘못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숙박업을 영위하던 납세자 K씨는 모텔 A동과 B동을 각각 2002년 1월과 2003년 4월에 취득후 재차 2003년10월 및 2003년 12월에 양도했으며,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했다.
반면 국세청은 쟁점 모텔 양도 외에도 '98년부터 2003년까지 5년동안 11건의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하는 등 부동산매매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감안, 납세자 A씨를 부동산매매업자로 봐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종합소득세로 경정해 8천여만원을 결정 고지했다.
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심리를 통해 "국세청이 주장하는 부동산매매 11건의 경우 모텔 A동의 부수토지 6개 필지와 다른 부동산 취득건수 5개를 합한 것으로 실제 양수·양도는 5회로 확인된다"고 적시했다.
또한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해 양도한 횟수가 5회이나, 2회는 대물변제로 취득하고 1회는 거주목적으로 취득·거주후 양도했으며, 모텔 A동과 B동은 실제 여관업을 운영하다 양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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