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지급조서 이달말까지 제출해야

2006.07.10 00:00:00

상시근로자 현금영수증단말기 이용 지급조서 제출 가능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해 받는 근로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 계속해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는 이달말까지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최근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및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안내를 통해, 일용직 근로자는 1년에 4번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도입 등 사회보장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정확한 소득 파악이 우선돼야 하고, 이를 위해 올해부터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 및 대리운전 등 인적용역 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국세청에 따르면 2006년 귀속분부터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내역(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대상은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해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해서 고용돼 있지 않은 근로자다.

제출 내역은 일용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제공 개월 수, 총 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등이다.

제출시기는 1∼3월분은 4월말, 4∼6월분은 7월말, 7∼9월분은 10월말, 10∼12월분은 1월말이다.

제출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TS), 전산매체, 현금영수증 단말기, 수동 제출 등의 방법이 있다.

HTS를 이용해 지급조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입신청을 해야 한다.

세무서를 방문해 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 사용자번호(ID) 및 비밀번호를 등록하면 되고,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HTS에 직접 접속해 가입할 수 있다.

지급조서 작성방법은 HTS 홈페이지 로그인→과세자료 제출→일용근로소득 자료 제출→프로그램 자동설치→작성·전송한 후 접수 결과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CD, 카트리지테이프 등 전산매체로 제출할 수도 있다.

납부세액이 없는 일용근로자와 상시근로자의 경우는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해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의 경우 단일사업장에서의 총 급여액이 1천100만원이하인 경우, 일용근로자는 일급 8만원이하인 경우(일급을 매일 지급할 경우에는 10만7천750원이하)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해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근로자급여카드'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단말기에서 발급한 영수증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간주되며 국세청으로 전산 통보되므로 지급조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지급조서를 수동 제출할 경우는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서식을 수동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올해부터는 대리운전 등 인적 용역 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대리운전, 소포배달, 간병, 골프장 경기 보조, 파출, 수하물 운반원, 중고자동차 판매원, 욕실종사원 등이 대상이다.

위의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골프장 사업자, 병원사업자 등)하거나 인적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자(직업소개업자 등)는 용역제공자의 인적 사항, 용역기간, 용역대가를 기재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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