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대한 업무 현황보고를 듣고 현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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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과세 여부는 국세청의 고유권한으로 현행 법규에 의해 판단돼야 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론스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일관되게 국세청의 판단이 좌우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론스타에 대한 과세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으며, 과세를 촉구하는 야당의원의 질타와 함께 공개적인 논의가 론스타 과세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여당의원들간 신경전이 펼쳐졌다.
이한구 열린우리당이 론스타 과세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묻는 질의에 대해, 한 부총리는 "론스타에 대한 과세문제는 국세청이 해결할 문제로 현행 법규에 의해 과세할 수 있다면 과세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 했다.
특히 "론스타 파동으로 인한 조세회피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조세협약 개정 필요성을 느끼지 않느냐?"는 우제창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 부총리는 "오는 6월 벨기에와 조세협약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우리 정부도 각 국가와의 조세협약을 검토하고 현실화해 나가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론스타 과세문제를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할 경우의 국익 득실 여부에 대해 여야간 이견차이로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국세청
한편 이주성 국세청장은 이날 업무현황 보고 및 재경위원질의답변에서 론스타의 스타타워빌딩 양도차익에 대한 국세청 과세에 대해 불복청구 문제와 관련, "언론에 보도된 1천400억원의 과세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불복청구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과세유지를 자신한다"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또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면 과세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소득탈루율 공표에 대한 부적절성을 지적한 재경위원의 추궁에 대해 이 국세청장은 "4차에 걸친 표본조사가 끝나는 연말경 어느정도 소득탈루율 통계의 유의성이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하고 일부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으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