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능력시험을 실시하고 응시자로부터 받은 검정료는 부가세 과세대상일까, 면세대상일까!'
응시자로부터 받은 검정료가 실비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가 정답이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씨가 제기한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청구를 제기한 A某씨는 '국세청장이 질의회신을 통해 청구법인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연 1∼2회 정도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하면서,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정도의 시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했으므로 당연히 검정료는 부가세 면제대상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국가공인 한자능력급수 자격시험을 연 1∼2회 실시하면서 시험응시자로부터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정도의 수수료를 받은 경우는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검정료로 인한 수익이 연 평균 30% 정도되면 실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某씨는 '이익이 많이 발생한 원인은 응시인원 및 시험횟수의 증가에 따른 것이고, 몇년째 1인당 응시수수료가 동일했을 뿐만 아니라, 시험을 위한 통합전산망 구축 등을 감안하면 1인당 1만원∼3만5천원의 검정료는 실비 변상적인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심판원은 이와 관련 '한자능력검정시험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한자의 습득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학술연구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검정료는 부가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세를 면제하고, 이때 실비라 함은 비용 충당을 위한 정도의 수수료를 말한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그러나 'A某씨는 검정료가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질의회신을 통해 확인한 후 부가세를 신고·납부치 않았으므로,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 과세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부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