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특수목적법인>에 부가세 혜택 부여

2005.04.04 00:00:00

재경부, 민간투자사업활성화 방안 마련


앞으로 기부체납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리스방식 민간투자사업(BTL)이 추가되는 등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해 부가세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또 인프라 펀드 활성화를 위해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저율 과세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종합투자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인프라 펀드 배당소득 세제지원
재경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인프라 펀드 배당소득에 대해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분리·저율 과세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는 인프라 펀드와 성격이 유사한 선박투자회사와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조특법에서는 선박투자회사에 배당소득 분리·비과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즉 선박투자회사는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액면가 3억원초과 보유주식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3억원이하 보유주식 배당소득은 비과세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 1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하면서 주식시장 상장을 의무화한 공모 인프라 펀드를 도입했다"면서 "세제혜택을 통해 인프라 펀드를 활성화하고 시중의 풍부한 여유자금을 민간투자사업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SPC에 대한 법인세 이중과세 배제
재경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SPC(민간투자사업 수행 특수목적 법인)의 자기자본금 요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SPC의 최소자기자본금 요건을 50억원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BTL사업 SPC가 자본금 25억원미만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SPC가 배당가능 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에서 이를 소득공제해 주고 있다.

다만 시행령에서 SPC의 최소 자기자본금 요건을 50억원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SPC에 대한 부가세 혜택
재경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기부체납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BTL방식을 추가키로 했다.

현행 조특법에서는 민간투자사업 방식 중 시설물 소유권이 국가·지자체로 이전되는 BTO(Build Transfer Operate)·BOT(Build Operate Transfer)사업은 기부체납 부가세에 영세율을 적용해 사업시행자에 부가세 혜택을 주고 있다.

재경부는 BTL방식도 BTO·BOT방식과 동일하게 시설물 소유권을 국가·지자체로 이전함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혜택은 없어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관련법령 개정 등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최초 BTL사업시행자 선정 및 실시협약 체결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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