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는 각급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6급이하(계약직·기능직 포함) 공무원에 대해 담당업무의 특성이 반영된 '대외직명'을 부여할 계획이다.
인사정책국 정책총괄과 김성연 서기관은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6급이하 실무공무원들의 경우 지금까지 주사, 주사보 등 직급 명칭 이외에는 대외 직명이 없어 민원인과의 응대시 호칭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업무 특성에 맞는 대외 직명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맡은 분야의 전문가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민원인은 공무원의 담당업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위는 구체적인 대외 직명으로 현재 국세청, 조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문관, 조사관, 검사관, 분석관, 심사관 등 업무분야별로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현재 산자부, 환경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무관, 실무관, 전문관, 책임관 등 단일 명칭을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각 부처에서는 부처 특성에 맞는 대외 직명을 선정, 보직관리규정 등 자체 인사관리규정에 반영하는 한편, 기안문 등 공문서, 홈페이지, 명함 등에 대외 직명을 표기하거나 해당 공무원의 호칭시 대외직명을 사용하게 된다.
인사위는 현재 홈페이지(csc.go.kr)와 고객 DB(PCRM)를 통해 대외 직명을 공모하고 있으며, 각 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조만간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을 최종 확정·배포하고, 연내 중으로 부처내 대외직명제 활용계획을 마련토록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 대외직명부여 사례
기관 | 대외직명 | 근거 |
노동부 | 근로감독관(7급이상) | 근로감독관규정 |
국세청 | 조사, 세원, 징세 등:국세조사관 | 자체 훈령 |
조달청 | 인사전문관, 계약전문관, 가격조사관, 기술심사관, 품질검사관, 고객자원관 등 | - |
산자부 | 주무관 | - |
사법경찰 | 사법경찰관:6·7급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