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이하 직원 '대외직명' 부여

2004.12.02 00:00:00

인사위, 연중 부처내 활용계획 구축 권고

앞으로 주사, 주사보 등 현재의 직급 명칭과는 별도로 ○○전문관, ○○조사관 등과 같이 담당 업무의 특성에 적합한 직명이 대외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각급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6급이하(계약직·기능직 포함) 공무원에 대해 담당업무의 특성이 반영된 '대외직명'을 부여할 계획이다.

인사정책국 정책총괄과 김성연 서기관은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6급이하 실무공무원들의 경우 지금까지 주사, 주사보 등 직급 명칭 이외에는 대외 직명이 없어 민원인과의 응대시 호칭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업무 특성에 맞는 대외 직명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맡은 분야의 전문가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민원인은 공무원의 담당업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위는 구체적인 대외 직명으로 현재 국세청, 조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문관, 조사관, 검사관, 분석관, 심사관 등 업무분야별로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현재 산자부, 환경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무관, 실무관, 전문관, 책임관 등 단일 명칭을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각 부처에서는 부처 특성에 맞는 대외 직명을 선정, 보직관리규정 등 자체 인사관리규정에 반영하는 한편, 기안문 등 공문서, 홈페이지, 명함 등에 대외 직명을 표기하거나 해당 공무원의 호칭시 대외직명을 사용하게 된다.

인사위는 현재 홈페이지(csc.go.kr)와 고객 DB(PCRM)를 통해 대외 직명을 공모하고 있으며, 각 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조만간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을 최종 확정·배포하고, 연내 중으로 부처내 대외직명제 활용계획을 마련토록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 대외직명부여 사례

기관

대외직명

근거

노동부

근로감독관(7급이상)

근로감독관규정

국세청

조사, 세원, 징세 등:국세조사관
민원, 납세자보호 등:국세상담관 
감사분야:국세감사관
법무심사, 송무분야:국세법무(심사)관
전산분야:국세자료분석관
화공분야:국세연구관

자체 훈령

조달청

인사전문관, 계약전문관, 가격조사관, 기술심사관, 품질검사관, 고객자원관 등

-

산자부
환경부

주무관

-

사법경찰

사법경찰관:6·7급
사법경찰史:8·9급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규정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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