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연금저축납입증명서 적발

2004.11.29 00:00:00

국세청, 조기검증시스템… 부당공제심리 근절

연말정산시 세금을 축소하기 위해 위·변조된 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던 봉급생활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가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로 소득공제를 받은 5만여건을 적발(2001∼2003년)하고 40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법인납세국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납입증명서가 다양한 방법으로 위·변조된 사실이 일부 지역과 직장에서 대량 적발됐다.

이들은 부당공제를 받기 위해 개인이 스캐너 등 전산장비를 이용,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인터넷 화면상에서 증명서 가입금액 등을 조작하는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종원 원천세과장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제도가 복잡·다양해지고 공제한도가 계속 확대되고, 소득공제 영수증의 위·변조 기술은 계속 교묘해지고 있다"면서 "소득공제 영수증 수수가 정상화되도록 연말정산후 소득공제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조기검증시스템 구축 등으로 부당공제심리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과장은 이어 "근로자는 정확한 소득공제자료를 회계·경리부서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회사 차원(담당부서)에서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하는 노력이 수반될 때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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