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 연말정산부터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카드소득공제 증빙으로 사용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근로자가 확인서를 우편으로 제때 수령하지 못해 겪게 되는 불편이 해소되고, 신용카드 회사는 매년 우편발송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한카드, 엘지카드, 외환은행, 한미은행, 현대카드 등 10개사이다.
카드회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오는 12월초부터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사용금액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미리 E-메일수령을 신청하면 우편으로는 보내지 않고 E-메일로만 발송해 준다.
또한 확인서를 복사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하게 소득공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E-메일 발송자료는 5년간 보관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