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이상 경로우대자 부양땐 연간 150만원 추가공제 실시
연간 총 급여액이 2천50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올해 결혼이나 이사, 장례 등을 치르느라 목돈을 지출한 경우 올해 연말정산(1월)때 해당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연간 500만원까지로 제한됐던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 공제한도는 이번 연말정산때부터 폐지되며, 70세이상 경로우대자('34.12.31이전 출생)를 부양하는 근로자는 연간 15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게 된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15년이상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으로 대출을 받은 근로자는 매달 갚는 원리금의 1천만원까지(작년까지는 600만원)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또 유치원 등 영·유아 교육비 한도도 작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되며, 대학생 교육비도 작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오는 12월부터 연봉의 10%이상에서 15%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돼 그만큼 공제혜택이 줄어드는 등 2004년도에는 세법개정 내용이 특히 많아 주의를 요한다.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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