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소유자 변동자료 정리 자동화

2004.08.23 00:00:00

지적행정시스템·부동산 등기정보시스템 연계


행정자치부는 시·군·구 지적행정시스템과 대법원의 부동산등기정보시스템을 연계해 토지대장의 소유자 변동자료 정리를 자동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토지매매가 이뤄지면 토지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후 등기소는 등기 결과를 시·군·구로 통보하고, 시·군·구는 통보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지적행정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처리방식으로는 등기소에서 일부 자료의 통보 누락, 시·군·구의 소유자 변동자료의 입력 지연 및 자료 재입력에 따른 오류자료 발생, 등기 완료후 약 7~15일이 지나야 토지대장의 소유자가 정리되는 등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2003년말 기준 연 500만건씩 수작업에 의해 토지대장을 정리해 오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그동안 민원서비스 혁신사업(G4C)으로 추진했던 행정정보 공동이용중계시스템을 이용, 행자부의 지적행정시스템과 대법원 부동산등기정보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연계해 등기소의 등기부가 변동되면 토지대장의 소유자도 자동으로 정리되도록 개선함으로써 처리기간을 약 7~15일에서 1일로 크게 단축했다. 또 수작업 입력에 따른 오류를 제거함으로써 토지대장 전산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해,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대장등본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토지대장 소유자의 자동 정리화는 등기부와 토지대장의 자료 일치화에 기여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투기 방지, 토지관련 정책수립 지원, 정부자원의 공동활용 등에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 지적과 관계자는 "앞으로 행자부는 현재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발생시 수작업으로 토지표시변경을 등기촉탁하고 있는 사항도 대법원과 계속 협의해 자동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영기,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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