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원스톱 상담서비스 실시

2004.08.19 00:00:00

세무서·자치단체 전화회선 설치… 오는 9월부터


오는 9월부터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세무서에 문의하면 곧바로 구청 등으로 연결돼 손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전국 104개 세무서와 시·군·구간 전용 전화 회선을 설치, '국세-지방세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납세자들은 국세와 지방세의 종류나 소관관청을 알지 못해 여러차례 전화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을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국세를 자치단체에 문의하는 사례가 기관별로 하루 수십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동대구세무서와 대구 수성구청이 전용 전화회선을 설치, 운영한 결과 민원인과 직원들의 호응이 높아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한 것. 

국세청은 세무서와 자치단체간 전용회선이 마련되면 업무협조도 수월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내달말까지는 대부분 세무서와 자치단체에 전용회선이 설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진환 행정자치부 세정과장은 이와 관련 "지방세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무행정 집행이 다양해 납세편의 측면이 국세청에 비해 다소 미흡한 측면도 없지 않다"면서 "일단 국세청에서 마련한 국세-지방세 원스톱 상담서비스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영기,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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