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효율적 결재관행 정착 주력

2004.08.12 00:00:00


행정자치부는 '불필요한 일 버리기'를 위한 혁신과제 보고회를 갖고 불합리하고 잘못된 관행·행태와 제도 등을 개선키 위한 혁신과제 278건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행태분야별 주요 혁신사례를 살펴보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결재관행 정착을 위해 대면결재를 최소화하고, 전자결재를 활성화해 대면보고의 경우 5분내 결재와 결제순번제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결재과정에서의 수정사항은 수정시마다 출력 교체없이 그대로 최종 결재자에게 보고·결재키로 했다.

생산적인 회의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회의 예고제(시작·종료시간, 회의 내용) 도입과 저녁 회의 폐지와 실·국장회의를 주 4회에서 2회로 축소하는 한편, 단순전달형 회의는 E-메일로 대체키로 했다.

이외에 실·국·과장용 1일 보고를 폐지하고, 보고문서는 가급적 1매이내로 하되 줄긋기 및 문서꾸미기 금지 등 실질적인 보고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번에 보고된 행태·관행 및 제도분야의 혁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중견간부와 하위직, 직협간부 등으로 구성된 '변화와 혁신 추진협의회' 중심으로 지속적·체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부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진단·변화관리팀' 구성을 통해 '불필요한 일 버리기'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진단,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일선 직원 토론회를 통해 '일 감축과제'를 선정하고 1차적으로 총 723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자체적으로 추진가능한 사항은 세부 실행계획을 세워 자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 246건 ▶중부청 206건 ▶대전청 81건 ▶광주청 61건 ▶대구청 50건 ▶부산청 79건 등 모두 723건으로 집계됐다.

제출과제를 분야별·국별로 분류한 결과, 세원관리분야가 전체 건수의 절반을 점유하는 등 개인·법인관리 등 세원분야의 업무량 및 개선 여지가 높았다.

업무분야별로는 ▶세원관리분야 49% ▶납세지원분야 24% ▶조사분야 13% ▶전산분야 4% ▶기타 10%로 나타났다.


김영기,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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